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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말 기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가 2만건을 넘었다.

22대국회가 개원한 이후 현재까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총 20,367건. 이 중 처리된 법안은 5,252건으로 처리율은 25%에 불과하다. 처리된 법안 5,252건 중 대안반영폐기된 법안은 4,182건으로 79%에 육박한다. 대안반영폐기 비율이 높은 것을 단정적으로 좋다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대체로 입법의 질이 낮다고 평가하는 것이 맞다.

아무튼 전체 발의법안의 75%인 15,115건의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법안이 발의만 되고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의원별로 미처리법안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법안을 미처리상태로 쌓아두고 있는 상위 10명의 국회의원은 위 표와 같다. 벌써 11월이고 올해도 거의 끝나간다. 한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발의된 법안의 처리에 속도를 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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