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평가할 때, 보통 법안 발의 건수나 처리 건수를 본다. 시민단체의 의원 평가에서도, 공천을 위한 정당 내부의 평가에서도 그렇게 한다. 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을 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21대 국회 미처리 법안 건수 최다의원 TOP 10
위 표는 21대 국회의원 중 법안 미처리 건수가 많은 TOP 10 의원이다. 민형배(268건), 윤준병(185건), 최혜영(139건) 의원 순으로 TOP 3에 랭크되었다. TOP10 외에도 100건 이상의 미처리법안을 남겨둔 의원은 박주민, 이종배, 김병욱, 강민정, 구자근, 송옥주 의원이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 수치와 순위는 크게 바뀔 가능성이 없다. 보다시피 대체로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이 미처리 법안도 많다. 당연히 처리율도 낮은 편이다. ☞ 전체 국회의원의 순위는 입법데이터 대시보드 잠자는 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씨만 뿌리고 수확하지 않으면 농부라 할 수 있나?
국회의원은 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법안을 발의만 해놓고 정작 처리에는 무관심한 의원을, 제대로된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을까? 법안 발의 건수만으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평가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 (어렵더라도)법안의 내용으로 평가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에 앞서 최소한 발의 숫자만이 아니라 처리 건수, 처리율, 처리 유형 등 정량적 요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종의 '입법책임지수'가 필요하다.
▶미처리 법안 많은 의원에겐 '패널티' 고려해야
미처리법안 숫자가 많은 국회의원들의 법안을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제대로 준비한 법안이 아니다.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이 낮거나, 현실적으로 개정(제정)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둘째, 발의만 해놓고 처리에는 신경쓰지 않는다. 국회에서 법안 심의·의결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필요하면 위원회와 소속 위원들에게 자기 법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발의 의원이 신경을 많이 쓸수록 비례해서 처리율도 높아진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는 미처리 법안이 많은 의원에게는 오히려 의원평가에서 패널티를 줄 필요가 있다.
▶22대 국회는 상식적인 국회가 되었으면
22대 국회는 상식적인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상식적인 국회란 꼭 필요한 법이, 충분히 검토되어, 신중하게 발의되고, 발의된 법안은 최대한 처리하는 국회와 국회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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