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2 상속세법 논란, 숨은 주역은 국회 '기재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증여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다. 상속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은, 좀 복잡한데,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면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액(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 배우자 등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을 뺀 금액(과세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최근 상속세법 논란의 핵심은 상속세율과 공제금액의 범위 및 한도에 대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우리나라 상속세 세율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금액의 최고세율은 50%다.1996년 이전1997∼1999년2000년 이후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0.5억원 이하10%1억원 이하10%1억원 이하10%0.5억원∼2.5억원20%1억원∼5억원20%1억원∼5.. 2025. 2. 17. 담배사업법 공청회, 언제 열리나? ▣ 「담배사업법」 개정안「담배사업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공청회가 오는 12월 27일(금) 오전 9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규제하고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8명의 의원이 발의하였다. 어려운 입법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현행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면 된다. 이 법안들이 11월 27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심의되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그 공청회가 27일 열리는 것이다. 쟁점 중심으로 종합 정리를 해본다. ▶현행 「담배사업법」의 한계와 문제점현행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하는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2024. 1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