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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2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운전자에게도 적용? ▣ 「도로교통법」 개정안(이언주)횡단보도 신호등은 계속 진화해 왔다. 언제부터인가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등장하더니 지금은 상당히 보편화되었다. 주로 도로폭이 넓은 교차로에 설치되어있다. 보행자는 이제 도로를 건너야 할지, 말지 그리고 빨리 건너야 할지, 천천히 건너도 될지를 판단할 수 있다.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참 편리하고 안전한 장치다. 현재 잔여시간 표시 교통신호기는 보행자용으로만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운전자에게도 적용하여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잔여시간 표시 교통신호기 설치 근거법은 우리 일상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규정한다. 교통 신호등 설치 역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는 "지자체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 2024. 12. 9.
일장기, 욱일기 게양 금지법 ▣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김예지)지난 8월 15일 광복절은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이다. 예전엔 국경일에 집집마다 대부분 태극기를 걸었기 때문에, 걸지 않은 사람은 주위로부터 눈총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했다. 요즘엔 국경일이라 하더라도 태극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거는 사람이 특이해 보일 정도로.▶태극기 게양일도 법으로 정한다언제 태극기를 걸고,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도 다 법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국기법」이다. 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항에서 국기를 게양하는 날을 정하고 있는데, 1)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기념일 중 현충일과 국군의날, 3)국가장기간, 기타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등이다.다만, 국가, 지자체 및 공..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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