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김예지)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은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이다. 예전엔 국경일에 집집마다 대부분 태극기를 걸었기 때문에, 걸지 않은 사람은 주위로부터 눈총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했다. 요즘엔 국경일이라 하더라도 태극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거는 사람이 특이해 보일 정도로.
▶태극기 게양일도 법으로 정한다
언제 태극기를 걸고,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도 다 법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국기법」이다. 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항에서 국기를 게양하는 날을 정하고 있는데, 1)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기념일 중 현충일과 국군의날, 3)국가장기간, 기타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등이다.다만,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급적 연중 게양하도록 하는 장소는 1)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등이다.
▶국경일에 일장기 게양은 불법인가?
작년 삼일절에 세종시에서 한 주민이 일장기를 게양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금년 현충일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 욱일기가 내걸려 한바탕 소동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국기를 게양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에 일장기나 욱일기를 거는 행위는 불법일까? 현행법 상 그런 규정은 없다. 당연히 처벌도 불가능하다.
▶김예지 의원, 일장기·욱일기 게양 금지법 발의
김예지 의원이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을 발의(2024년 8.14일)했는데, 이 법안은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에 다른 나라 국기를 게양할 수 없도록 하는내용이다. 앞서 논란이 된 일장기나 욱일기를 염두에 둔 개정안으로 보인다.
사실 김예지 의원과 아주 아주 유사한 취지로 먼저 발의된 법안이 있다. 6월 19일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법률」 개정안이다.
국경일 또는 기념일에 일장기나 욱일기 게양 금지를 위해 김예지 의원은 '국기법'으로, 문진석 의원은 '국경일법'으로 접근한 것인데, 이건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에서 부산에 가는데 비행기로 가느냐, KTX로 가느냐의 차이라고나 할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궁금해진다.
▶이런 것까지 법으로 규제해야 하나?
국경일에 일장기나 욱일기를 게양하지 못하는 방법은 이를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 말고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런 것까지 법에 의존해야 함을 생각하면 좀 씁쓸하다. 기본적인 상식과 사회적 통념의 영역까지 법적인 규제가 넘나드는 현실이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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