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건영)
지난 7월,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는 사진이 나돌며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놀이터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일까? 아닐까?
▶현행법 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
놀이터에서의 골프연습은 경범죄 처벌법을 근거로 제재가 가능하고, 만약 이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과실치상죄로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항에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굳이 법을 바꾸지 않아도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범죄 이상의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
윤건영 의원은 도시공원이나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골프 또는 야구연습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법률 중 도시공원(해수욕장)에서의 금지행위에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구체적 행위는 부령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으나 '폐기'
윤건영 의원이 발의한 상기 2개의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것은 아니다. 놀이터나 해수욕장 등에서 위헌한 골프연습 사례에 대해 수년 전부터 문제가 지적되었고, 21대 국회에서도 윤건영 의원이 이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윤건영 의원의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아마도 놀이터·해수욕장 등에서의 골프연습을 현행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지, 보다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를 위한 발의가 아니길 바라며,
윤건영 의원이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법률, 해수욕장 이용관리 법률 개정안은 완전히 동일한 법안이다. 21대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은, 이 법의 개정이 확실하게 필요하다는 충분한 숙고의 결과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법안의 처리를 위한 노력도 21대 국회와는 달라야 한다. 그저 사회적 논란을 활용해 법안 발의 건수를 채우려는 발의가 아니길 빈다.
▶참고: 도시공원·해수욕장에서의 금지행위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1. 공원시설 훼손 행위
2. 나무를 훼손 또는 이물질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반려동물 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방치 행위
5. 도시농업 시설을 농산물의 유통·판매 등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7.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등
[해수욕장에서의 금지행위]
1. 무허가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2. 피서용품 대여 영업자가 허가구역 외에서 이용객의 피서용품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3. 무허가 시설물 설치 행위
4. 쓰레기 무단 투기 등 환경 오염 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 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 행위
7.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8. 무허가 토석·자갈·몽돌 또는 모래 채취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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