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3 반려견 등록, '체내용 칩' 안심어도 된다던데 '동물보호법' 상 반려견은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RFID(무선식별장치) 칩을 동물체내에 심거나 외장형으로 부착해야 한다. 외장형은 관리가 어렵고, 그렇다고 체내용 칩을 심자니...아무리 동물이지만 이물질을 몸 속에 박아넣는게 주인 입장에서는 참 못할 노릇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견의 생체정보를 통해 개체를 인식하는 기술이 개발됐는데, 이를 적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법률이 새로운 기술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참 많다.▣ 반려견 등록 의무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은 등록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2025. 11. 3.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 「민법」 개정안(박희승, 박홍근, 김태년)현행 「민법」 상 동물은 '물건'이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동물에 대하여 물건과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 동물에 대한 책임과 보호의식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말로 선언하는 것은 쉬운데, 이를 법으로 만드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동물보호법」과 「민법」에서의 동물동물은 일반 물건과는 달리 생명이 있기때문에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꾸준히 확산되어 왔다. 1991년에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그러한 인식을 담아 동물을 '복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동물보호법」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의 목적이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2.. 2024. 12. 2. 반려동물은 압류할 수 있다? 없다? ▣ 「민사집행법」 개정안(박희승, 김도읍)반려동물 소유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라 강제집행이 개시되는 경우, 반려동물은 압류 대상일까? 아닐까? 현행법 상에서는 압류 대상이다. 원칙적으로 동물은 '민법상 물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동물권 보호 차원에서 반려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지만,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반려동물의 법적 지위① 민법「민법」상 반려동물은 사람이 소유한 '물건'이다. 권리의 객체로서 ‘유체물(有體物)’인 물건이고 그 중에서도 '동산'에 해당된다. 그래서 만약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참고로,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는 민법 개.. 2024.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