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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2

제5회 국회 의정대상_그들의 수상 이유[2회] 제5회 국회 의정대상 수상 법안을 순차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오늘 다룰 법안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오기형), 형법 개정안(박대출),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해민) 3건이다.▣ 오기형: 민사집행법_생활비 압류방지 통장법이미 현행법에서도 채무자의 1달 간 생계유지비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일단 압류한 후 시시비비를 가릴 수 밖에 없었다. 당연히 생활비까지 압류된 채무자는 기본적인 생계유지 활동에 곤란을 겪었다. 오기형 의원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채무자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이 계좌는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비를 실질적으.. 2025. 6. 13.
반려동물은 압류할 수 있다? 없다? ▣ 「민사집행법」 개정안(박희승, 김도읍)반려동물 소유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라 강제집행이 개시되는 경우, 반려동물은 압류 대상일까? 아닐까? 현행법 상에서는 압류 대상이다. 원칙적으로 동물은 '민법상 물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동물권 보호 차원에서 반려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지만,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반려동물의 법적 지위① 민법「민법」상 반려동물은 사람이 소유한 '물건'이다. 권리의 객체로서 ‘유체물(有體物)’인 물건이고 그 중에서도 '동산'에 해당된다. 그래서 만약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참고로,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는 민법 개..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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