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개업금지1 전관예우 방지법 공직에서 퇴임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를 전관예우라고 한다. 전관예우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21대국회부터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됐다. 법조인 출신이 장악한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22대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이 반복적으로 발의되고 있는데, 이번엔 과연 다를까?▣ 전관예우전관예우란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를 말한다. 보통 고위공직에 있던 자들이 퇴임한 뒤 기존 업무와 관련된 일에서 전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조비리가 대표적인데, 재판이나 수사를 담당한 고위 공직자가 변호사 개업 후 '전관예우'를 활용해 수사나 재판의 공정성을 왜곡하는 경우다... 2025. 7.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