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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2

95.6% 표절법안_국회경호처법 신영대 의원이 「국회경호처법안」을 발의했다. 제정법이다. 이 법안은 앞서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95.6% 일치한다. 표절이다. 만약 학위논문이나 연구자 글의 표절율이 95.6%에 달한다면, 아마 그 당사자는 더이상 학계에 발붙이고 살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의원 법안은 왜 이런 표절이 용인되고, 심지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법안을 계속 기사로 생산해주는 언론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 표절율 95.6%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국회경호처법안」의 글자(공백포함)수는 총 3,434자다. 원고지 19.2매다. 이중 151자를 제외한 3,283자가 앞서 발의한 장철민 의원의 「국회경호처법안」과 똑같다. 3,434자 중 3,283자를 그대로 베낀 것이다. 표절율은 95.6%.. 2025. 4. 11.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수혜자는 누구?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엄태영, 신영대, 정준호)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한도 상향의 최대 수혜자는 누가 될까?▶예금보험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예금보험제도란 금융회사의 파산 등에 의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법은 부보금융회사(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각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시행령은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다.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부보금융회사로부터 0.5% 범위 내에서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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