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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3

용두사미로 끝난 모성보호 3법 ▣ 모성보호 3법이란?2024년 9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근로기준법(안)」, 「고용보험법(안)」이 의결되었는데, 이를 모성보호 3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육아지원 3법이라고도 한다. 부모의 공동육아 또는 맞돌봄 문화를 장려하고, 육아환경을 개선해 자녀돌봄에 따른 경력단절을 방지하고자 하는 대책이라고 보면된다. 모성보호 3법의 핵심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다. 이 법률의 개정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0일→20일),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확대(1년→1년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 상향(8세→12세),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 2024. 9. 24.
엄빠지원법_짜집기 법안은 이렇게 만든다 ▣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황정아)기존의 글이나 영상자료 등을 편집하여 새로운 완성품으로 만드는 것을 '짜집기' 편집이라고 한다. 짜집기의 바른 표현은 '짜깁기'라고 하는데, 짜집기가 더 친숙하고 의미 전달력도 좋은 것 같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도 '짜집기' 편집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다. 아니, 많다.▶황정아 의원 발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황정아 의원이 지난 8월 5일에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 들어, 같은 법 개정 법률안으로 45번째 발의된 법안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구분현행황정아(안)육아휴직1년2년배우자 출산휴가10일30일(배우자 출산휴가.. 2024. 8. 6.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법개정 동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 중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정착이다. 유럽 국가들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하락하자 일·가정 양립정책 강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경험이 있다. 우리의 경우 2007년 12월에 기존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었다.▶22대국회 일·가정 양립지원 법률 개정안22대국회에서 발의된 「일·가정양립 지원 법률」 개정안은 38건이다. 아마 단일 법률 개정안으로서는 가장 많이 발의된 법안으로 보인다.많은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목표나 내용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유사한 흐름..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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