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3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12월 2일) ▣ 유의사항이 포스팅의 목적은 국회 본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개정되는 법률을 보면 세상의 흐름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점도 있다.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2024년 12월 2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개정 법률은 아래와 같다. ▶노인복지법☞ 현행법에 따라 경로당의 양곡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에 부식 구입비를 추가함. 경로당 반찬값도 지원한다는 뜻이다.이 법률 개정을 위해 민형배·서영석·김민석·복기왕·이종배·김남희·박상혁·주철현·박수영·유동수·장종태·정준호·이훈기·박지혜·정일영·이수진·한병도·강선우·김미애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노인복지법(안)'을 발의했고, 모두 '대안반.. 2024. 12. 3. 쇼닥터의 '황당쇼' 처벌한다 ▣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김윤)혹시 '쇼닥터 Show Doctor'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다. ‘쇼닥터’란 의사 신분으로 방송 등에 출연해서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대해 선전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는 의사라고 한다. 방송에서 황당쇼를 벌이는 의료인들인데,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황당쇼의 사례들이 법안을 발의한 김윤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소개한 쇼닥터의 황당쇼는 이러한 것들이다.2023년 8월, 케이블채널 / 퇴행성 관절염으로 기능성 깔창을 사용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한의사가 해당 제품을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설명2023년 9월, 종합편성채널 / 사과분말을 먹은 사람의 탈모 예방 효과에 대해 방송하면서 가정의학과와 .. 2024. 11. 9. 태아의 성별은 법적으로 언제 알 수 있나? ▣ 의료법 개정안(박희승, 유영하)임신 중인 부부에게 태어날 아이의 성별이 궁금한 것은 본능이다. 특별히 남아 또는 여아를 선호해서가 아니다. 태어날 아기에 대해 한가지라도 더 알고 싶은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고, 그 중 제일이 성별 아닌가? 임신 중반기가 넘어가도 의사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는 시기는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 32주 전에는 안된다.「의료법」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②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보통 임신기간을 10개.. 2024.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