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이 포스팅의 목적은 국회 본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개정되는 법률을 보면 세상의 흐름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점도 있다.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2024년 12월 2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개정 법률은 아래와 같다.
▶노인복지법
☞ 현행법에 따라 경로당의 양곡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에 부식 구입비를 추가함. 경로당 반찬값도 지원한다는 뜻이다.
이 법률 개정을 위해 민형배·서영석·김민석·복기왕·이종배·김남희·박상혁·주철현·박수영·유동수·장종태·정준호·이훈기·박지혜·정일영·이수진·한병도·강선우·김미애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노인복지법(안)'을 발의했고, 모두 '대안반영폐기'되었다. 대안반영폐기는 법률에 반영되었다는 뜻이다. 19명의 국회의원은 제각각 "내가 발의한 노인복지법이 통과되어 경로당 부식비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주장할텐데, 틀린 말은 아니다. 현행 국회법이 그렇다.
▶의료법
☞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국가·지자체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타재가급여 대상에 소프트웨어 제품도 포함해 디지털 기술을 장기요양급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약사법
☞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 및 교육기관 지정취소 요건 등을 명확히 하고,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도록 함
복지부 소관 '법률개정안' 13개 의결돼 "의료서비스 질 높인다"
▶보건의료기본법
☞ 국가·지자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시책을 강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사회보장기본법
☞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최소 3년마다 실시하며 이를 공표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질병청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된다…"팬데믹 선제 대응"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지자체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 정책에 반영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광역 단위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함
▶노후준비 지원법
☞ “노후준비서비스”의 정의를 약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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