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1 법제처와 국회의 협치사례 국회가 정부와 협치가 안된다고 난리인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아주 협치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법제처와 국회의원의 협치 사례를 보자. 김태선 의원이 2025년 3월 20일 하루에 20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제목은 다르지만 내용은 모두 같다. 각 개별법의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을 「행정기본법」과 통일시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누가 만들었을까? 법제처가 만든 것이고, 발의만 김태선 의원이 한 것이다. 국회의원과 법제처의 협치다. 이 분석을 하는 이유는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이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다"는 착각에서 깨어나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다.▣ 김태선 의원 발의 법안 20건 현황아래 는 김태선 의원이 3월 20일 하루에 한꺼번에 발의한 법안이다. 무려 20건이다.기재위, 행안위, .. 2025. 3.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