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2 주52시간제 강화해? 완화해?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 최대 12시간, 주당 최대 52시간이다. 다만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유연근무제도를 두고 있다. 근로시간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주4.5일제가 논의되고 있고, 유연근무제 관련해서는 요건을 강화 또는 완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기조는 전반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정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그래서 통상 '주52시간제'라고 부른다.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지급해야 하고,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 2025. 7. 22. 정세균, "완전무결한, 영원불변한 법은 없다." 법은 새로 만들기도 하고, 용도가 다한 법은 없애기도 한다. 필요하면 고치거나 바꾸는게 법이다. 법 제정 이후 수십번을 개정한 법률도 수두룩하다. 법은 완전무결한 것도, 영원불변한 것도 아니다. 세상의 변화와 함께 살아 움직이는 법이 정상이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합의가 잠정 중단됐다. 예상대로 주52시간 예외 적용 문제가 걸림돌이 되었다.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도체 산업계의 요구가 절실하고, 예외적용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과로를 권하거나 묵인하는 사회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예외'가 생기면, 그게 점점 늘어나고 일상화 될 수 있다는 걱정을 이해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다시 법을 고치면 된다. 법은 완전무결 하지도, 영원불변한 것도.. 2025.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