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2 맨발걷기 길, 의무화까지 필요할까? '맨발걷기 길' 조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맨발걷기가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 인기를 얻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의무화까지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맨발걷기 길 법안 발의 현황맨발걷기 길 조성을 의무화 하는 법안은 문진석 의원이 3건, 엄태영 의원이 1건을 발의한 상태다.★문진석 의원▶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5-3-12)"숲길관리청은 숲길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숲길 노선에 맨발걷기가 가능한 노선 ‘맨발걷기길’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법안이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5-3-13)현행법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에서는 도시공원 설치가 결정된 경우 지자체장이.. 2025. 4. 28. "절도 입법, 청부입법 제조기" 결국 터질게 터졌다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김윤덕)결국 국회에서 "절도입법" 논란이 벌어졌다.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배현진 의원이 "내 법안을 그대로 베껴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중대결함 고친 입법활동"이라고 반박했다. 법안표절과 청부입법 문제는 언제 터져도 터질 문제였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법안표절 논란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책이 나오면 좋겠다. 할 수 있는 일이다.▶"절도 입법" 논란은 왜 나왔나?배현진 의원은 2024년 6월 14일에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원래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것인데,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것이다. 약 2개월 후 김윤덕 의원도 같은 제목.. 2024.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