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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11-27) 11월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국군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입법평론에서는 이러한 의안들은 별도로 다루지 않고 법률안에 대해서만 주요 내용 제공하고 있다. 본회의 통과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 관심법안▶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직접 증거가 없어 몰수 및 추징이 어려워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범죄단체에 의한 사기·공갈 등 특정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범죄피해재산 산정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을 완화정성호 법무장관 요청 '독립몰수제'란? 정성호 법무장관 요청 .. 2025. 11. 28.
물 들어올 때 노 젖는 '법' ▣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이 말은 좋은 시기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다. '물 들어올 때'란, 외부의 힘을 활용하면 적은 힘으로도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 때를 말한다. 주로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어떤 외부적 요인으로 주목을 받으며 일감이 들어오면, 이를 최대로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K-푸드가 유행하며 수출 증가세를 보일 때, 식품회사들이 공장 증설에 나서 기존의 내수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물 들어올 때, 노 젖는' 현상이다.▣ 국회에도 '물 들어올 때'가 있다'물 들어올 때 노젖기'는 국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국회에서 말하는 '물 들어올 때'란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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