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행사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대체로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고 희화화했다는 비판적 지적이 많았다.

논란이 일자 스타벅스는 행사를 중단했다.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는 즉각 경질됐고,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스타벅스 미 본사도 공식 사과했다. 그럼에도 스타벅스에 대한 대규모 불매운동이 일어났으며, 정부부처도 스타벅스 연계사업을 취소하는 등 불매운동을 부추겼다. 정치권에서는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너무 과하다는 주장이 얽혀 상당기간 논란이 지속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50153?sid=102
스타벅스 美 본사도 “죄송하다”…‘탱크데이’ 공식 사과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탱크데이 사태’에 대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공식 사과의 뜻을 전했다. 5·18기념재단은 스타벅스 미국 본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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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하여 이러한 모욕적인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현행법이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처벌 대상과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동 법 개정안은 정청래(2026년 5월 21일), 정진욱(5월 21일), 전진숙(5월 22일), 한민수(5월 26일)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기 전에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해당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타벅스 '탱크데이' 처벌 강화 법안
- 정청래 의원의 개정안은 "5ㆍ18민주화운동 및 희생자, 유족, 관련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까지 처절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 정진욱 의원의 개정안도 비슷한데, "5ㆍ18민주화운동을 부인ㆍ비방ㆍ왜곡ㆍ날조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 한민수 의원의 개정안은 "5ㆍ18민주화운동 및 희생자, 유족, 관련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또는 비방ㆍ왜곡ㆍ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면서 처벌 수위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 전진숙 의원의 개정안은 위 3개의 법안보다 조문 구성이 좀 복잡한데, 근본적으로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 사망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피해 사실 부인ㆍ왜곡, 조롱ㆍ모욕ㆍ희화화 등 2차 가해 행위를 금지ㆍ처벌"하고자 하는 취지다.
▣ 법보다 상식이 존중되는 사회는 불가능할까?
개인적으로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이후 스타벅스를 이용하기가 좀 꺼려진다. 최소한의 상식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의 매출에 다만 얼마라도 보탬이 된다는게 싫어서다. 다만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정쟁화도 그닥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의 기업 마케팅을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것,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보다 앞서 상식이 존중되는 사회와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치권의 솔선수범이 있으면 좋겠다. 과한 욕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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