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파산.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수가 증가하다보니 과도한 간병비때문에 환자나 가족의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현상을 말한다. 간병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지 제법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 법안도 많이 발의돼 있다. 결국 의료급여에 간병비를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포함할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수할 수 있느냐가 이 사안의 본질이다. 아무튼 간병파산, 간병살인, 간병지옥이라는 말이 난무하는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약 1년 6개월동안 논의가 멈춰있다.

▣ 의료급여와 간병비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다.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간병비가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간병비 규모는 얼마?
2023년 7월 기준 일일 간병비는 약 12만 7천원으로 추정된다. 한달 기준 약 380만원 수준이다. 현행법에서는 '간병비'가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나 가족들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연간 사적 간병비는 연간 약 10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간병비 부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다. 입원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다. 문제는 아직 시범사업 단계로서 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이고, 특히 간병서비스 수요가 많은 요양병원에는 적용되지 않아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외에 주요 간병서비스는 아래 표와 같다.

▣ 의료급여법 개정안
이런 상황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발의 순서대로 보면 이수진(2024-6-3), 김선민(2024-6-3), 박희승(2024-6-11), 박지혜(2024-7-9), 서영교(2024-7-10), 황정아(2025-1-24), 강선우(2025-11-7), 서미화(2026-2-5)의원이 발의했다.

우선 이수진, 김선민, 박희승, 서영교, 강선우, 서미화(안)은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의원별 차이가 있다면 간병 취약계층, 돌봄대상가족 간병인(34세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박지혜, 황정아(안)은 의료급여 대상에 '간병'을 넣는 방식이 아니라,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마도 간병비 지원 대상을 좀 줄여 재정의 부담을 다소 줄여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 간병비 의료급여 적용에 대한 우려
간병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문제는 돈이다. 간병을 의료급여 대상으로 추가하는 경우 막대한 예산 확대가 불가피한데, 여기에 간병서비스 이용에 대한 과다수요가 발생할 경우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요양병원 의료급여 적용이 장기입원을 양산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약 1년 6개월 방치상태
이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한 의원은 이수진, 김선민 의원인데 발의일자가 2024년 6월 3일이다. 그런데 이 법안은 2024년 8월 22일에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후 논의가 멈춰있다. 1년 반 정도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법안들만 계속 발의되고 있는 중이다. 간병파산, 간병살인이라는 말이 나올정도의 심각성에 공감한다면 발의 의원들이 앞장서서 심사를 서들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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