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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

한미 관세협상_비준동의? 특별법 제정?

by 레몬컴퍼니 2026.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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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1월 26일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의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하면서 25% 관세로 되돌아갈 위기를 맞고 있다. 앞서 한미 정부는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 한·미 간 주요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한 바 있다. 트럼프가 말하는 '입법화'에 대해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을, 국민의힘은 국회비준동의를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2026년 2월 4일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한미 관세협상 세부합의 주요내용

▣ 국회비준동의 VS 특별법 제정

비준동의냐? 특별법 제정이냐? 분명한 기준은 없다. 헌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여야 합의로 결정할 문제다.

▶국회비준동의

국가간 체결하는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우리 헌법 제60조에서는 정부가 체결하는 국가간 조약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부여하여 적절한 검증과 견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문제는 위 헌법조항 중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이다. 그간의 관례를 보면 대체로 조약, 협정, 협약 등 형식적 명칭과 관계없이 내용이나 성질에 근거하여 비준동의 여부를 판단해왔다. 그렇게 사안별로 정하다보니 분명한 기준이 없고, 이번 한미관세협정에 대해서도 비준동의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다른 것이다.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에 대한 입장

국민의 힘은 이번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규모(3,500억 달러 / 약500조원)는 향후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구속력 없는 MOU는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며, 이를 비준할 경우 자칫 한국만 스스로 족쇄를 차게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투자금 조성과 집행을 위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한다.

▣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별법(안)은 현재 6건이 발의돼있다. 민주당 김병기(현재는 무소속), 홍기원, 진성준, 안도걸, 정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_발의현황

대용은 대략 유사한데, 최초 발의한 김병기(안)을 기준으로 보면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②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그리고 이를 관리할 ③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이다. 대규모 투자 집행에 대한 국회 보고의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 의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위

여야 원내대표는 2월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는 위원수 16인(민주당 8 국힘 7 비교섭단체 1)으로 하되 정무위, 재경위, 산자중기위 소속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힘에서 맡고 2월 9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을 의결하여 이후 한달 내에 특위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3월 9일까지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에서 당 차원의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별도로 발의한다고 하니, 어느 지점에서 합의가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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