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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

설탕세는 어떻게 부과할까?

by 레몬컴퍼니 2026.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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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8일 엑스(X)에 설탕세 부과를 언급하면서 설탕세 도입 논란이 불거졌다. 몇일 후인 2월 3일, 국회에서는 설탕세 부과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입법평론에서는 설탕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보다는 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의 형식과 과거 연혁을 살펴본다.

설탕세는어떻게 부과할까?

▣ 설탕세란?

설탕세(Sugar Tax)란 설탕 등 당(糖)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음료 제품이 주된 타깃이어서 Soda Tax 또는 Sugary Drink Tax로 불린다. 2010년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비만 및 당뇨 등 질병 감소와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탕세 도입이 확산되었고,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설탕세 도입을 권고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 “Fiscal policies for Diet and Prevention of Noncommunicable Diseases(2016)”
설탕의 과다 섭취가 비만, 당뇨병, 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세금과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설탕세 부과 주요국가현환

▣ 설탕세는 어떻게 부과할까?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세 도입 거론 이후 이를 시행하기 위해 이수진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설탕세 부과 대상과 방법을 짐작할 수 있다. 이수진 의원의 법안은 가당음료를 제조ㆍ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가당음료”란 설탕, 시럽 등 첨가당이 들어간 음료를 말하는데, 해당 첨가당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

가당음료 부담금은 첨가당의 함량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데, 당연하지만 당 함량이 많을수록 부담금을 많이 부과하는 구조다. 참고로 부담금액은 21대국회에서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과 동일하다.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

당함량
(100kg)
부담금 (100당 원)
22대 이수진(안) 21대 강병원()
1 이하 1,000 1,000
1 초과 3 이하 2,000 2,000
3 초과 5 이하 3,500 3,500
5 초과 7 이하 5,500 5,500
7 초과 10 이하 8,000 8,000
10 초과 13 이하 11,000 11,000
13 초과 16 이하 15,000 15,000
16 초과 20 이하 20,000 20,000
20 초과 28,000 28,000

▣ 설탕세 부과 시도 사례

가당음료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법안은 21대국회에서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2021년 2월에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인데, 이 법안은 3년 넘게 방치되다가 폐기됐다. 그냥 폐기된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논의 한번도 없이 폐기됐다. 아마도 정부부처 및 이해관계 단체의 반대가 강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설탕세 부과 반대입장

설탕세 부과 법안에 대해 누가 왜 반대했을까? 당시 강병원 의원의 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에 정리된 내용을 보면 대체로 아래와 같다.

√ 보건복지부(신중검토)

새로운 부담금 신설 시 효과성, 합목적성,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 필요. 100리터당 당함량 기준으로 부담금 부과하는 방식 적절성 검토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신중검토)

소비자 부담 전가로 물가인상 요인이 될수 있음. 가당음료에만 설탕세를 부과하는 제도는 특정 산업군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조치로 부작용 우려

√한국식품산업협회(반대)

특정 산업군에 대한 차별적 부담금은 '헌법' 상 조세평등원칙 위배. 비만문제 등은 설탕세 부과가 아닌, 올바른 영양 교육과 실천을 위한 환경 조성이 우선

√대한제당협회(반대)

설탕세 도입으로 실질적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불확실. 국내산업 위축 야기. 설탕보다는 칼로리, 지방, 나트륨 등의 과다 섭취가 더 문제

▣ 그 때와 지금의 다른점

설탕세 도입 논란의 배경이나 내용은 그 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보인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그 때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설탕세 도입이 대통령의 어젠다라는 점이다. 신중검토 입장을 내며 사실상 설탕세 도입을 반대했던 정부부처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까? 관전 포인트다.

대통령 언급에 '설탕세' 수면 위로…세입 효과 이면에 물가 변수

 

대통령 언급에 '설탕세' 수면 위로…세입 효과 이면에 물가 변수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부 내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건 정책을 넘어 세제·물가 정책 이슈로 번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재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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