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에 자기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등급이 상승하면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이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이러한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음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안내는 받았지만 계약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이 권리를 까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분기에 한번씩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큰 실익은 없어보이지만, 알아두면 좋을 정보인 듯하여 정리해본다.
▣ 은행법 개정안 등 5건(주호영)
주호영 의원은 2025년 3월 5일, 「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여러 건이지만 취지와 목적은 동일하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대상 및 횟수를 늘리는 법안이다. 은행법을 대표 사례로 살펴보겠다.
▣ 현행법 상 금리인하 요구권(은행법)
「은행법」 제30조의2에서는 금리인하 요구 권리를 규정하면서,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이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신용공여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간접 거래를 말하는데, 그냥 대출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①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서 문제는 첫째,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만 알리고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알릴 의무가 없다는 점, 둘째 계약체결 전에 안내를 받았더라도 사후 이를 잊어버려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5건의 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주호영 의원 발의, 「은행법」 개정안
현행 은행법과 주호영 개정안을 비교해보면 이 개정안의 의도를 쉽게 알 수 있다.
현행법 | 주호영(안) |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요구)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요구)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및 신용공여 계약 체결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려야 한다. |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주호영(안)은 계약하려는 자 외에 현재 계약중인 자에게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도록 하면서, 매 분기 즉 1년에 4회를 알리도록 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 입장
사실 주호영 의원의 5개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한건 아니고, 21대국회에서 발의했다가 폐기된 것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 아래 <표>에서 보면 2023년 5월에 발의됐다가 1년 뒤에 모두 폐기된 것을 볼 수 있다.
당시 이 법안에 대해 은행연합회에서는 "이미 자율적으로 고객을 대상으로 연 2회 금리인하요구권을 이메일, SMS, 우편 등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이를 법규화할 필요성이 적다"는 입장이었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폐기됐다.
▣ 연4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의 실익?
금융소비자들의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이를 자주 알리는 것이 나쁠 것은 없다. 다만, 은행연합회 입장처럼 이미 연2회 알리고 있다면 횟수를 더 늘리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대출이자 부담 더는 `금리인하요구권`, 소비자 안내 강화한다
대출이자 부담 더는 `금리인하요구권`, 소비자 안내 강화한다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 이용접근성 높은 안내 매체 활용 앞으로 이자 부담이 있는 대출 이용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 등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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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소비자 자신의 신용이 개선되었을 때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것인데, 과연 분기 단위로 신용이 개선되는 개인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법안 발굴에 좀 더 노력하면 좋겠다. 그건 그렇고, 21대에 폐기시킨 이 법안을 22대국회에서는 통과시키는지 잘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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