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입장에서 유권자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입법활동은 무엇일까? "내가 세금을 깎아줬다!" 이것 아닐까? 세금을 깎아주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의외로 쉬운 방법도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상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조특법은 세금감면 등의 특혜를 정하는 법인데, 세금은 공평해야 한다는 대 원칙 때문에 보통 특혜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즉 정책목적을 위한 세금특혜에는 만기가 있다. 이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 일몰연장이고, 조특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이 일몰연장 조특법 개정안을 너무 남발한다. 그 실태를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기로 한다.
▣ 22대국회 일몰연장 조특법 개정안 현황
▶2025년 말 일몰도래 조세특례 연장 법안
말이 좀 어려운데, 금년 2025년 말로 만기가 도래하는 각종 세제혜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는 뜻이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단순 일몰연장 조특법 개정안은 현재 63건이다. 농어업 분야 특례가 가장 많고, 고용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법안도 비교적 많이 보인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단순 일몰연장 법안 목록>은 이 블로그 맨 하단에 별도 정리했다.
▶국회의원별 일몰연장 조특법 개정안 발의현황
국회의원별로 단순 일몰연장 법안을 발의한 건수는 아래 <표>와 같다. 이만희 의원이 8건으로 가장 많고, 이인선 의원이 7건으로 그 다음이다.
이인선 의원의 경우 현재까지 총 42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중 17%가 단순 일몰연장 조특법 개정안인 셈이다. 국회의원별 법안 발의 및 처리&미처리 건수는 <잠자는국회>에서 편리하게 확인할수 있다. ☞잠자는국회☜
▣일몰연장 조특법 개정안 심사 관련 일반적 특징
본론에 앞서 조특법 개정안 중 단순 일몰연장 법안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소관이다
조특법은 세제상 각종 혜택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재위 소관 사항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특법 일몰연장 여부를 심의할 때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이 아니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데 문체위 소속 국회의원이 일몰연장법안을 발의하면 대개 발의 자체로 끝이다. 발의 후 할 수 있는 일은 기재위 심사결과를 그냥 기다리는 것이다. 더구나 그간의 행태를 보면 일몰연장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해당 법안의 처리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않는다. 대체로 그렇다.
▶일몰연장 조특법 개정 심의는 보통 '1년에 한번' 한다
조특법상 세제혜택의 일몰연장 여부는 그냥 기분 내키는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조세특례의 정책적 효과가 있는지,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과 평가를 위해 거쳐야할 절차가 있고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보통 연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조세특례의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1월에 발의해도, 6월에 발의해도 심사는 연말에 한번 한다. 이 또한 대체로 그렇다.
▶특례적용 기한과 일몰적용 횟수는 고무줄이다
특례 적용 기한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보통 2년~3년 정도로 하는 경향이 있다. 2년보다 짧으면 조세특례 제도의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기 어렵고, 4년 이상 될 경우 일몰제도의 취지와 달리 조세감면 적용이 아예 굳어져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조특법 개정안에는 5년, 10년 연장법안도 제법 많다. 일몰연장 횟수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반복적으로 계속 연장돼서 거의 일반법처럼 된 특례도 많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일몰기한은 3년으로 통일하고 최대 2회까지만 연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22대 국회 발의 일몰연장 조특법 분석
일몰연장 조특법 개정안을 보면 대표적인 두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법안을 쪼개서 발의 건수를 늘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몰기한 숫자만 바꿔서 중복적으로 발의하는 것이다. 이 또한 발의건수를 늘리기 위함이다.
▶법안 쪼개서 발의 건수 늘리기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례를 보여주는게 좋을 것 같다. 현재까지 일몰연장 조특법 개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이만희 의원(8건)과 윤준병 의원(1건)을 비교해 보면 된다.
위 <표>에서 보면 이만희 의원은 8건의 일몰연장 사안에 대해 8건의 법안으로 발의했다. 반면 윤준병 의원은 14건의 일몰연장 사안에 대해 1건의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말은 여러 개의 일몰연장 사안을 1건의 조특법 개정안으로 발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굳이 왜 하나씩 쪼개서 발의할까? 법안 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다. 현재까지 7건의 일몰연장 법안을 발의한 이인선 의원의 사례도 보자
발의의원 | 일자 | 주요내용 |
이인선 | 2025-02-13 | ⊙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세특례(5년 연장) |
2025-02-12 | ⊙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투자 비과세(5년 연장) | |
2025-02-11 |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제혜택(6년 연장) | |
2025-02-03 | ⊙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5년 연장) | |
2025-01-31 | ⊙ 중소기업창투사 보유주식 양도차익 비과세(5년 연장) | |
2025-01-24 |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금 과세특례(5년 연장) | |
2025-01-23 | ⊙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5년 연장) |
일몰연장 조특법 개정안 발의일자를 보자. 대개 하루 건너 한개씩 발의한 법안이 많다. 하루에 한건씩 생각날 때마다 발의한 것인가? 아마도 발의할 법안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씩 발의한 것으로 보는게 맞다. 왜? 이렇게 하면 법안 발의 건수를 쉽게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숫자만 바꿔서 중복 발의하기
이 문제도 사례를 들어보자. 통합고용세액 공제제도, 영상콘텐츠 제작 및 문화산업 전문회사 출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연장 사례를 보겠다.
① 통합고용세액 공제제도
현행법은 기업의 고용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해당 증가 인원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조특법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를 연장하기 위한 조특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발의 의원 | 발의 일자 | 일몰 연장(안) |
박정하 | 2024-6-20 | 2025년 12월 → 2030년 12월(5년 연장) |
김주영 | 2025-3-18 | 2025년 12월 → 2027년 12월(2년 연장) |
5년 연장 법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2년 연장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② 영상콘텐츠 제작 및 문화산업 전문회사 출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이를 연장하기 위한 조특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발의 의원 | 발의 일자 | 일몰 연장(안) |
조인철 | 2025-1-14 | 2025년 12월 → 2030년 12월(5년 연장) |
김선교 | 2025-3-18 | 2025년 12월 → 2028년 12월(3년 연장) |
유사한 케이스다. 5년 연장 법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같은 내용으로 3년 연장 법안이 발의됐다.
③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현행법은 수출 및 국가이미지 환경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이고, 이를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발의 의원 | 발의 일자 | 일몰 연장(안) |
조인철 | 2025-1-14 | 2025년 12월 → 2030년 12월(5년 연장) |
이건태 | 2025-2-11 | 2025년 12월 → 일몰폐지(상시적용) |
천하람 | 2025-2-19 | 2025년 12월 → 2035년 12월(10년 연장) |
5년 연장 법안 발의 후 아예 일몰을 폐지하자는 법안과, 10년으로 연장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사례는 무수히 많다.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일몰연장 기한을 조금씩 달리해서 발의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 의미 없다. 소관 위원회인 기재위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일이다. 1건이라도 법안이 발의되면 기재위에서 연장여부, 적절한 일몰기한을 논의하여 결정한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의결하는게 아니다.
▣ 일몰연장 조특법 개정안 발의 관행을 바꾸자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관행 중 가장 수준낮은 유형이 일몰연장 조특법 개정안이다. 법안 발의 건수 늘리기 좋고, 법안 처리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자신의 입법실적으로 자랑하기 좋다. 이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국회의원당 1년에 1건만 발의하자
국회의원의 일몰연장 조특법 개정안 발의를 권장하지 않지만 그래도 꼭 해야겠다는 의원은 1년에 1건만 발의하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몰연장법은 언제 발의해도 연말에 한번 심의한다. 발의하고 싶은 일몰연장법안은 잘 메모해 두었다가 한꺼번에 1건의 법안으로 발의하자
▶이미 발의된 내용은 발의하지 말자
다른 의원이 발의한 일몰연장 내용은 추가로 발의하지 말자. 그래도 꼭 발의하고 싶다면 충분한 근거를 붙이자. 예컨데 5년 연장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를 3년 연장으로 발의하고 싶다면 왜 5년은 안되고 3년이어야 하는지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자. 이게 당연한 것인데, 예상컨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일몰연장 조특법 '단골 발의' 의원을 기억하자
일몰연장 법안을 밥먹듯이 발의하는 의원의 경우 보여주기식 입법활동에만 관심있는 의원일 가능성이 크다. 유권자들은 그런 국회의원을 꼭 기억해두자.
▣ 일몰연장법 大해부_2편) 예고
일몰연장법 大해부 2)편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소위 지특법을 다룰 예정이다. 지특법은 대상이 지방세고, 소관위원회가 행안위라는 점 말고는 조특법과 거의 유사하다. 일몰연장 조특법의 문제가 똑같이 지특법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이 분석은 참 귀찮고 손이 많이 간다. 이렇게 해서라도 무분별한 일몰연장 법안의 남발을 방지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기를 바란다.
※별첨: 일몰연장 조특법 개정안 발의현황
2025년 12월로 만기가 도래하는 조세특례의 일몰연장 법안을 발의일자, 발의의원, 주요내용으로 정리한다.(발의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근거로 추출한 목록이라 경미한 오류가 있을 수는 있다)
제안자명 | 제안일자 | 주요내용 |
김주영 | 2025-03-19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특례(2년 연장) |
이만희 | 2025-03-19 |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4년 연장) |
이원택 | 2025-03-19 | 경쟁력 낮은 축산농가 폐업 지원 특례(3년 연장) |
김선교 | 2025-03-18 | 영상콘텐츠제작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3년 연장) |
김주영 | 2025-03-18 |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2년 연장) |
문대림 | 2025-03-18 | 영농자녀 증여 농지 등 증여세 감면 특례(5년 연장) |
서천호 | 2025-03-18 | 농·어업 분야 과세특례(5년 연장) |
이원택 | 2025-03-18 |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3년 연장) |
문대림 | 2025-03-17 |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10년 연장) |
엄태영 | 2025-03-17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비과세(3년 연장) |
이만희 | 2025-03-17 | 농어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3년 연장) |
이원택 | 2025-03-17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3년 연장) |
문대림 | 2025-03-14 | 농어촌 지역 지원 특례(10년 연장) |
이만희 | 2025-03-14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세액공제(3년 연장) |
문대림 | 2025-03-13 |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10년 연장) |
이만희 | 2025-03-13 | 농공단지·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특례(3년 연장) |
김영진 | 2025-03-11 |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3년 연장) |
김영진 | 2025-03-10 | 농·수협 등 출자금 배당소득,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3년 연장) |
윤준병 | 2025-03-10 |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 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5년 연장) 등 |
엄태영 | 2025-03-04 |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3년 연장) |
김영진 | 2025-02-27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비과세(2년 연장) |
윤재옥 | 2025-02-27 | 일정규모 주택 임대사업자 임대소득 소득세 등 감면(3년 연장) |
이춘석 | 2025-02-27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법인세 등 감면(3년 연장) |
한병도 | 2025-02-27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소득세 법인세 감면(5년 연장) |
김영진 | 2025-02-26 |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2년 연장) |
윤재옥 | 2025-02-26 |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특례(3년 연장) |
김영진 | 2025-02-25 |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지원 특례(2년 연장) |
윤재옥 | 2025-02-25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비과세(3년 연장) |
천하람 | 2025-02-19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특례(10년 연장) |
이인선 | 2025-02-13 |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세특례(5년 연장) |
이인선 | 2025-02-12 |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비과세(5년 연장) |
이건태 | 2025-02-11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일몰 폐지) |
이인선 | 2025-02-11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제혜택(6년 연장) |
정일영 | 2025-02-10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3년 연장) |
임오경 | 2025-02-05 | 농업인 조합원 농협조합 출자배당금 비과세(5년 연장) |
임오경 | 2025-02-04 | 농업인 조합원 농협조합 예탁금 비과세(5년 연장) |
이인선 | 2025-02-03 |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5년 연장) |
최수진 | 2025-02-03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등 감면(5년 연장) |
이인선 | 2025-01-31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보유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5년 연장) |
최수진 | 2025-01-31 |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5년 연장) |
이인선 | 2025-01-24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금 과세특례(5년 연장) |
최수진 | 2025-01-24 | 사회적기업 등 소득세, 법인세 감면(5년 연장) |
이인선 | 2025-01-23 |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5년 연장) |
주철현 | 2025-01-23 | 어업ㆍ수산 분야 조세감면(3년 연장) |
최수진 | 2025-01-23 | 통합고용세액공제(3년 연장) |
정일영 | 2025-01-22 | 통합고용세액공제(5년 연장) |
엄태영 | 2025-01-15 | 농어민·임업인 수입 기자재 부가세 면제(3년 연장) |
조인철 | 2025-01-14 | 영상콘텐츠제작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5년 연장) |
이종욱 | 2025-01-07 | 장애인 표준사업장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2년 연장) |
송석준 | 2025-01-02 | 비과세 종합저축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1년 연장) |
이종욱 | 2024-12-31 | 어업인의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2년 연장) |
이종욱 | 2024-12-30 | 비과세종합저축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2년 연장) |
이종욱 | 2024-12-27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2년 연장) |
문금주 | 2024-12-24 | 중소기업 조세특례(4년 연장) |
문진석 | 2024-12-12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위한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2년 연장) |
이만희 | 2024-12-04 |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3년 연장) |
이만희 | 2024-12-03 |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 출자금 배당소득 조세특례(3년 연장) |
조인철 | 2024-12-03 | 중소기업 관련 세액공제(10년 연장) |
이만희 | 2024-12-02 |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3년 연장) |
이만희 | 2024-11-29 | 산림조합 등 조합원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3년 연장) |
김정호 | 2024-09-05 | 통합고용세액공제(3년 연장) |
김정호 | 2024-07-12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3년 연장) |
박정하 | 2024-06-20 | 통합고용세액공제(5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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