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달 내내 필리버스터와 민주당 단독 의결을 반복하면서 소위 필리버스터 3법이 모두 통과되었다. 방송법(방문진법, EBS법), 노조법, 상법이다. 결국 법은 통과되었지만, 의결 과정에서 이런 저런 우려도 많이 제기되었다. 향후 법 개정의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2025년 8월 필리버스터 3법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둔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 방송법 개정(2025-8-5 의결)
한국방송공사(KBS)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선출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한다는 취지다. 편성위원회 및 방송편성규약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배경도 있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방송사업자는 노사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도록 함
- 공영방송 3사, 보도전문채널은 사장추천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보도책임자 임명은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함
- KBS 이사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국회, 시청자위원회, 학회, 변호사단체, KBS의 임직원 등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함
- KBS에 100명 이상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국민들이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하도록 함
-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자를 IPTV, 위성방송사업자 등으로 확대함
그동안 KBS의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방송의 좀 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는 것이 이 법 개정의 취지이나, 만약 정치권력이 나쁜 의도로 접근할 경우 이 법이 오히려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방문진법과 EBS법은 방송법 개정과 같은 맥락이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국회, 시청자위원회, 학회, 변호사단체, MBC 임직원 등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함
- 방송문화진흥회에 100명 이상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국민들이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하도록 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 EBS 이사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국회, 시청자위원회, 학회, 교육단체,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협의체, EBS 임직원 등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함
- EBS에 100명 이상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국민들이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하도록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 및 다단계 하청 구조 하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현행법 하에서 근로자들의 노동3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이번 노조법 개정은 다양한 형태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노동3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으로부터 노조의 자주적 활동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결정능력이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간주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문 삭제
-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및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
- 손해배상청구 제한 범위에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추가하고,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방위를 위하여 부득이 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며, 사용자는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음
-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등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노동조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소위 노란봉투법이라고 알려진 이 법 개정에 대해서는 파업 등 쟁의행위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경과와 쟁점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면 좋겠다.
노란봉투법
2025년 8월 5일 아침 9시 현재,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본회의 무제한토론)가 진행중이다. 방송3법이 의결되면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상정될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이 법
lawscool.co.kr
▣ (2차)상법 개정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에 대해 '2차 상법개정', '더 쎈 상법개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지난 2025년 7월 3일 1차 상법개정에 이은 2차 상법개정이라는 말이다. 우선 1차 상법개정(2025-7-3)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
-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의무선임비율을 1/4에서 1/3로 상향 조정
- 감사위원회 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을 정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안건과 관련하여 최대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게 함
-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
오늘 처리된 2차 상법 개정(2025-8-25) 내용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다. 최대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이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의 실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함
-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2명으로 확대함
집중투표제 강화에 대해서는 외국 자본이 이를 악용해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일부 나라에서는 집중투표제의 부작용을 고려해 자율 적용 또는 폐지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향후 법 개정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22대 통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8-27) (3) | 2025.08.28 |
---|---|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8-4) (14) | 2025.08.04 |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7-23) (4) | 2025.07.23 |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7-3) (0) | 2025.07.03 |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6-5) (4) | 2025.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