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상법과 계엄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제·개정 법률을 아주 간단히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제목에 링크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
▣ 관심 법률
2025-7-3 본회의에서 통과한 개정 법률 중 관심을 가질만한 법률은 상법, 계엄법, 출입국관리법이다.
▶상법 개정 / 법사위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
-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의무선임비율을 1/4에서 1/3로 상향 조정
- 감사위원회 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을 정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안건과 관련하여 최대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게 함
-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
▶계엄법 개정 / 국방위
윤석열 계엄 방지법,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절차가 방해받지 않도록 함
계엄법, 확 뜯어고친다
22대 국회에서 가장 핫한 법안 중 하나가 '계엄법'이다. 계엄법 개정안만 해도 총 63건이 발의됐다. 이 중 38건의 법안을 병합심사하여 국방위원회 대안이 의결(2025-6-25)됐다. 이제 법사위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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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개정 / 법사위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도입, 정책협의회 설치 및 전문기관 지정 등 제도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임. 201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함
▣ 국방위 소관 법률
▶군급식기본법 제정
군급식에 관한 사항 규정, 전군 군급식위원회와 각 제대별 군급식위원회 설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개정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홍보 및 자체 R&D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산물자를 생산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개정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를 개선,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
▶생활체육진흥법 개정
체육관, 운동장 등의 학교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도록 협조. 생활체육 중 발생 사고에 대해 학교장에게 시설물 관리자의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면책

▣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관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산자부장관이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하도록 함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 부과(현행법상 청소년수련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려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신청, 변경신고 등을 하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전기공사업법 개정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 개선,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
▣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관 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꿀벌의 보전, 분양 등을 위한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스마트농업 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 스마트농업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 점검 및 개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축산화계열화사업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 등을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그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계약사육농가로부터 다시 출하받는 사업이며, 축산계열화사업자란 계약사육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하여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ㆍ지속적 운영 지원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한우산업 지원법 또는 기본법 성격의 법률.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을 통해 한우산업 육성 기반 조성함. 한우농가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축산법 개정
'축산법'의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이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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