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일반 법안은 3건이다.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령정비 차원의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의 일괄 개정안이다. 12·29 참사 특별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사망했다. 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정책을 위한 특별법이다. 주요내용은,
-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
-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시행
- 피해자에 대한 생활비 포함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
-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특별지원방안 시행
-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 특별지원금 지급
-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함
- 피해자에 대한 입학금·수업료 등 교육비 지원
- 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특례를 인정
-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관련 사업 시행
- 희생자 추모 등을 위한 재단 등에 대해 지원
▣ 헌법재판소법 개정
최근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여 논란이 되었다.(헌재에 의해 임명 절차가 중단되었다) 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등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이다. 주요내용은,
-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함(대통령 몫은 임명 못함)
-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는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특이사항: 패스트트랙 3법
오늘 본회의에서 은행법, 가맹사업법, 반도체 특별법 3법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이란 안건신속처리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진짜로 신속하게 처리될까? 실제 처리까지 최대 330일이 걸린다. 거의 1년이다. 패스트트랙은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 보다는, 국회 협상력이 실종된 현상으로 보는게 타당하다.
패스트트랙 지정 3법_은행법, 가맹사업법, 반도체법
민주당이 은행법, 가맹사업법, 반도체법 이상 3법을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 법안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여야간 합의가 안되기 때문인데, 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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