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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통과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6-5)

by 레몬컴퍼니 2025. 6. 5.

2025년 6월 5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검법 3건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윤석열 정권 당시의 의혹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2025년 6월 5일_본회의 통과 법률 한줄요약

※ 특별검사법

'특검법'이란 특정 사건의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률이다. 통상 검찰 수사가 종료되었으나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사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논란 등이 있는 사건으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법률안은 그동안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수차례 반복되었던 법안이다. 그간의 간략한 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1차 2차 3차
본회의 가결 2024-5-2 2024-7-4 2024-9-19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5-21 2024-7-9 2024-10-2
본회의 재의투표 부결 2024-5-28 2024-7-25 2024-10-4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사대상

  •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 이와 관련된 은폐·무마·회유·사건 조작 등
  • 직무유기·직권남용·불법행위 등
  •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특별검사 임명절차

  •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비교섭단체(최다 의석)가 총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 추천, 대통령이 1인 임명

▶특별검사 조직규모

  • 특별검사보 4인, 파견검사 20인 이내, 특별수사관 40인 이내, 파견공무원 40인 이내

▶수사기간

  • 최대 140일
  •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

▶재판기간

  • 1심: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심·3심: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투표결과

의석수(2025-6-5) 투표결과
재석 찬성 반대 기권
민주당 167, 국민의힘 107, 조국혁신당 12, 개혁신당 3, 진보당 3, 기본소득당 1, 사회민주당 1, 무소속 2(총 296명) 198 194 3 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사대상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관련 범죄 혐의 사건
  • 해당 사건 관련 범인도주·은닉·범죄은폐·증거인멸·재판 및 수사 방해 행위
  • 관련 고소·고발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특별검사 임명절차

  •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비교섭단체(최다 의석)가 총 2인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대통령이 그 중 1인 임명

▶특별검사 조직규모

  • 특별검사보 6인, 파견검사 60인 이내, 특별수사관 80인 이내, 파견공무원 100인 이내

▶수사기간

  • 최대 170일
  •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

▶재판기간

  • 1심: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심·3심: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투표결과

의석수(2025-6-5) 투표결과
재석 찬성 반대 기권
민주당 167, 국민의힘 107, 조국혁신당 12, 개혁신당 3, 진보당 3, 기본소득당 1, 사회민주당 1, 무소속 2(총 296명) 198 194 3 1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사대상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구체적 의혹사건
  • 해당 사건 수사의 고의 지연·은폐·비호·증거인멸·방해 행위
  •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등

▶특별검사 임명절차

  • 교섭단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과 비교섭단체(최다 의석)가 총 2인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대통령이 1인 임명

▶특별검사 조직 규모

  • 특별검사보 4인, 파견검사 40인 이내, 특별수사관 80인 이내, 파견공무원 80인 이내

▶수사기간

  • 최대 170일
  •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

▶재판기간

  • 1심: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심·3심: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투표결과

의석수(2025-6-5) 투표결과
재석 찬성 반대 기권
민주당 167, 국민의힘 107, 조국혁신당 12, 개혁신당 3, 진보당 3, 기본소득당 1, 사회민주당 1, 무소속 2(총 296명) 198 194 3 1

검사징계법 개정 법률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요구는 건찰총장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개정 법률은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필요시 법무부 감찰관에게 관련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사 징계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

검사징계법_검사는 왜, 어떻게 징계받을까?

 

검사징계법_검사는 왜, 어떻게 징계받을까?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서 그 사유와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보통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는데,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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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의석수(2025-6-5) 투표결과
재석 찬성 반대 기권
민주당 167, 국민의힘 107, 조국혁신당 12, 개혁신당 3, 진보당 3, 기본소득당 1, 사회민주당 1, 무소속 2(총 296명) 202 185 1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