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 법은 ‘치유관광’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등의 근거를 마련해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좀 특이한 이력이 있다. 이 법안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발의했는데, 법안표절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다. 배현진은 김윤덕 의원에게 자기 법안을 베꼈다며 '입법절도'라고 공격했고, 김윤덕 의원은 '정상적 입법활동'이라며 맞섰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겉으로는 김윤덕 의원이 승자가 되었지만, 따져보면 배현진 의원의 말이 틀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회의원 법안표절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 사례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다룬다.
배현진 VS 김윤덕, 절도입법 논란의 승자는?
2024년 11월 19일, 국회에서 난데없이 '절도입법' 논란이 터졌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이 김윤덕 의원을 향해 "내 법안을 그대로 베껴 발의했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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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2025년 3월 20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을 살펴본다. 통과된 법안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이름에 링크해 놓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 특징법률
이날 처리된 가장 특징적인 법안은 「국민연금법 개정 법률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성(연평균수익률 5.5% 가정 시 기금 고갈 시점 2071년경 예상)을 높이고 연금급여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법 개정
-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
- 12개월 내에서 실제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함
- 첫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상한을 폐지함
- 2025년 현재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의 기존 인하계획 중단, 2026년부터 명목소득대체율이 43%가 되도록 함
-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매년 0.5%p씩 8년간 인상하여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함
-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요건 중 ‘납부 재개’를 삭제함
▶형법 개정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의 예비행위에 불과한 경우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
▶여권법 개정
18세 미만인 사람이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경우 여권 발급에 대한 근거를 신설
▣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농 정착지원 외에 영어·영림 정착지원도 제공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정함.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
법정기념일의 홍수_기념일을 만드는 법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자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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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
▶관광기본법 개정
관광진흥계획에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포함
▶관광진흥법 개정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 사업 추진,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편리한 관광 환경 조성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 내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 추가
▶국어기본법 개정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연 1회 이상 회의 개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경미한 내용은 신고의무 면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
행정기관의 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확정하기 전 국가유산청장과 사전협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과 동일하게 함
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음반·음악 영상물 배급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폐업신고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0일로 연장
②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출판사 폐업신고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0일로 연장
③인쇄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인쇄사 폐업신고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0일로 연장. 이상 '폐업신고기간 연장' 3법은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예술인 복지법 개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관련 사항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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