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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안정보시스템2

입법예고(법령), 행정예고(규칙), 법안발의 예고(??) ▣ 입법예고와 행정예고입법예고 제도는 법령(법률과 명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법이라는게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행정예고도 같은 취지인데, 다만 행정예고의 대상은 훈령·예규·고시 등 정책이나 제도라는 차이가 있다. 간혹 국회의원들이 '법안발의 예고'를 하는데 그건 뭐고, 왜 하는 것일까?▶대한민국 법령 체계본론에 앞서 우선 우리나라의 법령체계를 간단히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다.대개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나라 법령은 최상위의 헌법부터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행정규칙·자치법규로 체계화되어 있다.헌법은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규범이다. 국민의 권리·의무, 국회의 권한과 직무, 정부구조, 법원 등 가장 기본적인.. 2025. 2. 23.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12월 31일) ▣ 유의사항2024년을 마감하는 오늘, 국회도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서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을 간략히 소개하는 이유는 1)국회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과, 2)법을 통해 세상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불의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분들을 생각하면, 참 잔인한 12월이다. 12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개정법률▶문화기본법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도록 함▶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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