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9 22대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1,000건 돌파 2024년 6월 27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1,000건을 돌파했다.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불과 29일 만이다.이렇게나 많은 법안을 발의하나? 놀라는 사람이 많을텐데, 이 기록은 21대 국회(2020년 5.30일~2024년 5.29일)보다 하루 늦은 기록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개원 28일만인 2020년 6.26일에 발의 1,000건을 돌파했다.22대 국회 들어와서 21대 국회와 비교해 재미있는(사실은 좀 심각한) 현상이 하나 보인다.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이 1,000건에 도달할 때까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31건이었다. 그런데 22대 국회에서는 의원 발의 법안 1,000번째인 전재수 의원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접수된 시점까지 정부제출 법률안이 한건도 .. 2024. 6. 28. [서영교] '쪼개기' 법안 발의의 노림수_소득세법 개정안 '쪼개다'는 말은 잘게 나눈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서 등장하는 '쪼개기'의 대표적인 경우가 쪼개기 후원금이다. 1인당 후원금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후원을 하거나, 아니면 고액 후원의 흔적을 감추고 싶을 때 여러 사람이 소액으로 나누어 후원하는 방식이다. 일상 생활에서는 '쪼개기 계약'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한다. 보통 공공사업을 계약할 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총사업비를 나누어 발주하는 방식이다.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도 '쪼개기'가 자주 등장한다. 왜 굳이 이런 수고를 할까?서영교 의원은 22대국회 개원 후 6월 5일부터 일주일 사이에 소득세법 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 4건의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발의 일자개정 조항주요 내용6월 5일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근.. 2024. 6. 14. [기고] 국회의원 '입법실적 1위'의 빛과그림자 300명 국회의원 중 1등을 한다는 것은 참 명예로운 일이다.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인 입법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제 곧 21대 국회가 문을 닫는다. 국회의원 4년간 입법활동을 다양한 1위 기록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빛이 있으면 짙은 그림자도 있다.▶법안 발의 건수 1위, 민형배입법실적을 평가하는 여러 기준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이 법안 발의 건수다. 21대 국회 법안 발의 1위는 민형배 의원이다. 4년간 총 325건을 발의했다. 평일 기준으로 3일에 1건씩 법안을 제출한 셈이다. 2위는 윤준병 의원(281건), 3위는 이종성 의원(211건)이 차지했다. 그런데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법안 건수 1위도 민 의원이다. 민 의원 발의 법안의 본회의 통과율은 17.5%로, 268건의 법안이 폐기될 예정이다. .. 2024. 5. 23.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