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2 윤석열도, 이재명도 '폐지'하겠다는 '단통법', 과연? 1.단통법 논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다.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다. 2014년 5월에 제정되어 그해 10.1일부터 시행되었다. 시행된지 만 10년이 되어간다.2. 이 법은 원칙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만든 법이다. 똑같은 단말장치를 누구는 제값주고 사고, 누구는 헐값에 사는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차단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애초부터 출혈경쟁에서 벗어난 사업자만 득이고, 소비자는 통신비 부담만 늘게 됐다는 논란이 있었다. 3. 2014년 단통법 제정 당시 이동통신반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지원금'과 관련된 주요 조항은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5조(지원금과 연.. 2024. 6. 24. 이인선, 임기만료 앞두고 법안 내는 이유는? 이인선 의원은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장(DGIST), 경북 정무·경제부지사,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을 역임했다. 이인선 의원의 21대 국회 임기 2년 동안의 입법활동을 살펴본다.▶이인선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약 2년의 임기 중 발의 법안은 21건, 이 중 7건을 처리해 처리율은 33.3%를 기록하고 있다. 미처리 14건은 국회의원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예정이다. 좀 의아한 점은 21대국회 임기종료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인선 의원이 법안을 계속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인선 의원 21대국회 미처리법안 목록위 법안 목록 14건은 이인선 의원이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않은 법안이다. 14번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 2024.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