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상 에너지 3법이다. 그간 참 많은 논란을 거친 특별법인데 지난 2월 19일, 소관 위원회인 산자위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 통과인만큼 본회의 통과까지 큰 변수는 없다. 에너지 3법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배경
현재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발생량 전부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하고 있다.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2024년 말까지 누적된 사용후핵연료는 총 540,924다발이다. 임시저장 시설 또한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처분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이 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유치지역 등의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대안 반영 후 폐기된 법안(발의일자)
김석기(2024-5-30) / 이인선(2024-5.30) / 김성원(2024-6-5) / 정동만(2024-6-20) / 김성환(2024-8-13)
▶주요내용
- 국무총리 소속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한다.
- 원자력발전소 부지내 저장시설을 설치할 때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 부지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한정한다.
- 부지내저장시설에는 다른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반입할 수 없다.
- 부지내저장시설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는 관리시설이 준공된 후 지체 없이 관리시설로 이전해야 한다.
-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고,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등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한다.
-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특별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관할 지자체에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여 의료·교육·개발·관광·문화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배경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확산과 이를 위한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 폭증이 예상된다. 전력망을 통한 신속한 전력 수급 추진이 중요하다. 그러나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전남, 경남, 충남 등 지방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에 대한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핵심 기간망 구축 지연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정이 국가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별법은 국가기간망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안 반영 후 폐기된 법안(발의일자)
김성원(2024-6-5) / 이인선(2024-6-20) / 김한규(2024-7-15) / 정진욱(2024-9-9) / 이상식(2024-9-10) / 김석기(2024-9-11) / 김원이(2024-9-26) / 추미애(2024-10-30) / 김정호(2024-8-29) / 이언주(2024-11-12)
▶주요내용
- 정부는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한다.
-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 있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공사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규제개선의 신청, 토지등의 사용 및 보상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한다.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지원, 가공전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한다.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배경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발굴에서부터 인·허가 취득까지의 모든 사항을 수행함에 따라 난개발의 우려가 높다. 또한 주민과 어업인에 대한 수용성 확보도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상풍력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수산업과의 상생을 위한 새로운 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었다. 이 특별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및 어업인 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일괄처리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안 반영 후 폐기된 법안(발의일자)
김소희(2024-6-20) / 허종식(2024-9-26) / 김원이(2024-9-26) / 서왕진(2024-9.30) / 강승규(2024-10-29) / 조경태(2024-11-4) / 김정호(2024-11-13)
▶주요내용
- 해상풍력발전 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다.
-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발전 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둔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 입지 정보망을 구축·운영한다.
-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과 그 설치로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은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어업인에 대해서는 투자규모 등을 우대할 수 있다.
- 산자부장관은 민관협의회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발전지구 내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의제되도록 한다.
-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해상풍력발전사업 목적의 풍황계측기 설치허가를 금지하고, 공포 후 3년부터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의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금지한다.
- 기존 법률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정기준을 충족하면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의 종전 사업부지는 발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집적화단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신청하는 경우 고시기준을 충족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집적화단지를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집적화단지에 포함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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