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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법 동 향

2025년 1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by 레몬컴퍼니 2025. 1. 31.

▣ '미처리법안'을 주목하는 이유

보통 법안을 많이 발의한 국회의원을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발의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고, 본회의에서 통과(처리)되어야만 시행이 된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있어서 가장 좋지 않은 유형이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이다.

2025년 1월 30일 기준_법안 처리현황_출처: 잠자는국회

2025년 1월 30일 기준, 제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7,155건이고 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946건, 처리율은 13.2%를 기록하고 있다. 6,209건이 미처리 상태로 계류되어 있다. 「입법평론」에서는 매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을 공개할 예정이다. 법안을 발의만 해놓고 방치하는 문화가 조금이라도 바뀌길 바란다.

▶2025년 1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2025년 1월 30일 기준, 미처리법안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의원은 이수진 의원이다. 2위는 한정애, 3위는 민형배 의원 순이다. 상위 Top 10의원은 아래와 같다.

2025년 1월_미처리법안 최다의원_Top 10

미처리법안 상위 Top 10 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 및 처리건수를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 김정호 의원의 경우 22대국회에서 총 55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현재까지 처리실적은 없다.

 

미처리법안 상위 Top10의원 발의/처리 법안_출처: 잠자는국회

▶미처리법안 최다, 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의 경우 2025년 1월에 미처리법안 31건이 증가해서 현재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을 기록 중이다.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살펴보니, 2025년 1월 15일에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20건의 법안이 눈에 띈다.

이수진 의원_2025년 1월 15일 발의_노동계 대표 참여자

이 20건의 법안은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각각의 법률에 정의되어 있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 이수진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다. 이수진 의원의 사례만 봐도 법안 발의 건수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알 수 있다.

▣ 국회의원 300명의 입법활동 둘러보기

「잠자는국회」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 처리/미처리 건수와 법안 처리율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국회의원별로 처리한 법안과 처리하지 못한 법안 목록도 확인할 수 있다. '잠자는국회'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기준으로 국회의원 300명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처리건수, 처리건수, 발의건수, 처리율 등을 기준으로 소팅이 가능하다. 내가 뽑아준 우리동네 국회의원이 어떤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는지, 발의한 법안을 잘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잠자는국회'에서 쉽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