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훈식, 김위상, 박홍배, 박정, 서영교, 박해철, 한정애, 김주영)
현행 60세 법정 정년을 규정하는 법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2024년 7월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노인 인구가 20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노동력 부족과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60세인 법정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된다. 정년연장은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다. 우선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정년연장 법안을 간략히 소개한다.
▶현행법 상 '정년 60세' 규정
정년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법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이다.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이와는 별도로 개별 법령을 통해 정년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면, 김예지 의원은 사회복지 시설의 장 정년을 65세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신성범 의원은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직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의 정년을 65세로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 60세→65세 법정 정년 연장 법안
법정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은 크게 '조건 없는' 연장과 '조건부' 연장으로 나뉜다.
▶조건없는 정년연장
조건없는 정년연장 법안은 박홍배, 박정, 서영교, 박해철, 한정애, 김주영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개정하는 것이다. '조건 없는 정년연장' 법안 발의 의원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는 것이 특징적이다.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①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 ②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연령의 차이를 줄여 무연금·무소득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 완화, 두 가지다. 정년연장 시행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의원마다 조금씩 다른 안을 제시하고 있다. 어떤 의원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예: 2027년까지 63세, 2032년까지 64세, 2032년 이후 65세)하는 안을, 어떤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부터 시행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분 | 대표발의 | 제안일 | 비고 |
조건없는 정년연장 |
박홍배 | 2024-08-20 | 시행일 단계적 적용 |
박정 | 2024-08-29 | 소규모 사업장 우선적용 | |
서영교 | 2024-08-30 | 시행일 단계적 적용 | |
박해철 | 2024-10-04 | 시행일 단계적 적용 | |
한정애 | 2024-11-19 | 시행일 단계적 적용 | |
김주영 | 2024-11-21 | 시행일 단계적 적용, 국가 보조사업자 고령자 고용의무 신설 | |
조건부 정년연장 |
강훈식 | 2024-07-18 | 300명 이상 사업장 우선시행 |
김위상 | 2024-08-13 |
▶조건부 정년연장
비슷한 이유로 정년 연장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조건을 설정한 법안도 있다. 정년연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때문에, 전면적 도입보다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그룹에 먼저 적용하는 방식으로 생각된다. 강훈식 의원의 개정안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다자녀근로자 정년)을 65세 이상의 범위에서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우선적으로 다자녀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한편, 김위상 의원의 개정안은 둘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 정년 이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고용할 것을 사업주에게 촉구하는 한편, 국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소속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자녀 수를 기준으로 정년 또는 재고용을 차등적용 하자는 것인데, 이 경우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정년연장은 고차방정식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더라도, 정년연장은 여러가지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다. 무엇보다 기업의 부담에 대한 우려다.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부담요인으로 작동해 오히려 중장년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부추기는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 청년일자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항상 고민되는 지점이다. 또한 정년연장 혜택이 대기업·공공기관에만 돌아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년연장은 숫자를 60에서 65로 바꾸는 법안 발의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대비책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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