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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처리된 대부분의 법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현행법률을 정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입법평론에서는 이러한 당연 개정 법안 외에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법률개정 사항에 대해 정리해본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자와 특약매입거래·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를 하는 납품업자 등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현행 40일 이내) 해당 상품의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승강기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유선·도선 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배상을 보장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유효기간을 현행 2026년 10월 8일에서 2036년 10월 8일까지 연장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현행 65세) 연장
▶도로교통법 개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방해행위 재위반자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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