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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법을 없애는 법 ▣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박은정)현실과 맞지 않는 벌률을 없애려면 어떻게 할까?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안의 입안 유형은 4가지인데 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그리고 폐지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대부분의 법안은 '일부개정 법률안'이고 '폐지 법률안'은 아주 드문 사례다.▶법률안의 입안유형①제정제정이라는 말 자체가 제도나 법률 등을 만들어 정한다는 뜻이다. 제정 법률안은 새로운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만드는 것이다.22대 국회 발의 법안 중,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경숙),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맹성규·이양수),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김주영) 등이 제정 법률안에 해당된다. ②전부개정과 일부개정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2024. 8. 7.
엄빠지원법_짜집기 법안은 이렇게 만든다 ▣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황정아)기존의 글이나 영상자료 등을 편집하여 새로운 완성품으로 만드는 것을 '짜집기' 편집이라고 한다. 짜집기의 바른 표현은 '짜깁기'라고 하는데, 짜집기가 더 친숙하고 의미 전달력도 좋은 것 같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도 '짜집기' 편집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다. 아니, 많다.▶황정아 의원 발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황정아 의원이 지난 8월 5일에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 들어, 같은 법 개정 법률안으로 45번째 발의된 법안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구분현행황정아(안)육아휴직1년2년배우자 출산휴가10일30일(배우자 출산휴가.. 2024. 8. 6.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하다 ▣ 「주민등록법」 개정안(백혜련)주민등록번호는 죽을 때까지 평생 따라다니는 번호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바꿀 수도 있는 번호다. 지난 2016년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2017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시행되었다. 다만, 아무 때나 바꿀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한 사유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주민등록법 제7조의4) 2017년 5월부터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따르면,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나 거주지 지자체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해당자는 다음과 같다.①유출된 번호로 생명·신체에 위해 입거나 우려되는 사람②유출된 번호로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는 사람.. 2024. 8. 2.
조국혁신당의 '국회법' 개정 시도는 성공할까? ▣ 「국회법」 개정안(조국혁신당 정춘생, 서왕진, 김준형)조국혁신당이 '정치혁신 4법'이라는 이름으로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게 '정치혁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3건이 「국회법」 개정안이고, 1건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이다. 정치자금법은 필요하면 나중에 따로 보기로 하고, 국회법 개정안 3건의 내용과 처리 가능성을 전망해본다.▶조국혁신당의 「국회법」 개정안 3건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①교섭단체 요건 20석→10석 완화(정춘생) ②비교섭단체에도 정책연구위원 배정(서왕진) ③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배정(김준형)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목적발의의원현행법개정안 ①교섭단체 요건 완화 ⊙대표발의: 정춘생 ⊙공동발의: (조국당)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2024. 8. 1.
일본도(도검) 소지자가 정신질환자라면?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21대국회 / 김용판)지난 7월, 30대 남성이 120㎝의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이 남성은 정신과 치료 전력은 없지만, 평소에도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약 1년 전인 2023년 6월, 70대 남성이 주차문제 시비 끝에 역시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총포·도검 등의 소지허가 및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한동훈 대표, "총포·도검 법령 재정비해야"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도검의 소지허가 및 갱신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문제는, 법령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회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개정안이 .. 2024. 7. 31.
태아의 성별은 법적으로 언제 알 수 있나? ▣ 의료법 개정안(박희승, 유영하)임신 중인 부부에게 태어날 아이의 성별이 궁금한 것은 본능이다. 특별히 남아 또는 여아를 선호해서가 아니다. 태어날 아기에 대해 한가지라도 더 알고 싶은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고, 그 중 제일이 성별 아닌가? 임신 중반기가 넘어가도 의사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는 시기는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 32주 전에는 안된다.「의료법」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②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보통 임신기간을 10개..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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