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 국회의원(권성동)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의원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따라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야 한다. 실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어떤 모양이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의원들이 있는데, 그건 가능한 일일까? 살펴본다.
▣ 본론에 앞서...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우리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여 의원에 대한 부당한 체포·구금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체포특권을 도입하고 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불체포특권이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불구속 수사 또는 재판은 가능하다. 불체포특권은 본래 회기 중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회기 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옛날에는 범죄혐의가 있는 의원 보호를 위해 계속 국회를 개회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를 '방탄국회'라고 부른다.
▣ 국회의원 체포 절차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절차는 크게 1)정부의 요청 절차와 2)국회의 처리(동의)절차로 구분된다.
▶정부의 의원 체포동의 요청절차
법무부 소관인데, ①검찰이 관할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 ②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 ③정부는 체포동의 요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 이 절차에 따라 2025년 9월 1일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권성동) 체포동의안은 아래와 같다.
▶국회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절차
정부로부터 의원 체포동의 요청이 접수되면 국회는 본회의에 바로 부의한다. 본회의에서 정부의 체포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 시 질의를 실시한 후 토론 없이 동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의원체포에 대한 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성 의결될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체포동의안 처리 시한이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72시간 내 처리하지 못하면 이후 첫 본회의에서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 옛날 방식의 '방탄국회'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다.
※ 회기 중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할까?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있다. 이후 국회가 개회해도 따로 동의를 요청할 필요도 없다. 다만,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국회에서 석방을 요구하면 회기 중 석방해야 한다.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 규정 사항이다.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국회법으로 이를 폐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그런데 좀 특이한 국회법 개정안이 하나 있다.
제도적으로 보장된 불체포특권을 국회의원이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2024-7-11)의 신설 조항은 아래와 같다.
<신설>국회법 제26조의2(불체포특권의 자발적 포기)
체포 동의를 받은 해당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서약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한다.
말하자면,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이게 내용도 좀 웃기지만 법체계상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 법안에 찬성하여 공동으로 발의한 의원이 상당히 많다. 명단은 아래와 같다.
김기현ㆍ박충권ㆍ김소희ㆍ김석기ㆍ유상범ㆍ고동진ㆍ김 건ㆍ박준태ㆍ김상훈ㆍ구자근ㆍ김선교ㆍ김예지ㆍ김형동ㆍ윤영석ㆍ서천호ㆍ최은석ㆍ박정하ㆍ최보윤ㆍ최수진ㆍ조정훈ㆍ엄태영ㆍ정연욱ㆍ백종헌ㆍ이준석ㆍ임종득ㆍ권영진ㆍ최형두ㆍ한기호ㆍ김장겸ㆍ박성민ㆍ김상욱ㆍ유용원ㆍ김대식ㆍ서범수(이상 34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를 없애거나 포기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국회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에 임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물론 체포당할 일을 하지 않는게 가장 중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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