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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챌린지15

쇼닥터의 '황당쇼' 처벌한다 ▣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김윤)혹시 '쇼닥터 Show Doctor'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다. ‘쇼닥터’란 의사 신분으로 방송 등에 출연해서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대해 선전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는 의사라고 한다. 방송에서 황당쇼를 벌이는 의료인들인데,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황당쇼의 사례들이 법안을 발의한 김윤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소개한 쇼닥터의 황당쇼는 이러한 것들이다.2023년 8월, 케이블채널 / 퇴행성 관절염으로 기능성 깔창을 사용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한의사가 해당 제품을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설명2023년 9월, 종합편성채널 / 사과분말을 먹은 사람의 탈모 예방 효과에 대해 방송하면서 가정의학과와 .. 2024. 11. 9.
타투 tattoo,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나 ▣ 「문신사법」 제정안(박주민)우리나라 문신 시술 이용자는 약 1,300만명, 시술종사자는 약 35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의료인이 아니면 문신시술은 불법이다. 21대국회에 이어 22대국회에서도 문신(타투 tattoo) 양성화 법안이 발의되었다. 문신 시술을 별도의 '업'으로 분류해서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특정 자격을 갖추면 시술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법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타투 tattoo. 과연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수 있을까?▶문신과 반영구화장문신(tattoo)은 피부에 색소를 주입해서 일정한 문양을 남기는 기술이다. 문신은 신체 전체를 대상으로 피부의 진피까지 색소를 주입하여 그림 등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시술로 대부분 타투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유사한 것으로 반영구화.. 2024. 11. 8.
반려동물은 압류할 수 있다? 없다? ▣ 「민사집행법」 개정안(박희승, 김도읍)반려동물 소유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라 강제집행이 개시되는 경우, 반려동물은 압류 대상일까? 아닐까? 현행법 상에서는 압류 대상이다. 원칙적으로 동물은 '민법상 물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동물권 보호 차원에서 반려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지만,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반려동물의 법적 지위① 민법「민법」상 반려동물은 사람이 소유한 '물건'이다. 권리의 객체로서 ‘유체물(有體物)’인 물건이고 그 중에서도 '동산'에 해당된다. 그래서 만약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참고로,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는 민법 개..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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