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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 「민법」 개정안(박희승, 박홍근, 김태년)현행 「민법」 상 동물은 '물건'이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동물에 대하여 물건과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 동물에 대한 책임과 보호의식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말로 선언하는 것은 쉬운데, 이를 법으로 만드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동물보호법」과 「민법」에서의 동물동물은 일반 물건과는 달리 생명이 있기때문에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꾸준히 확산되어 왔다. 1991년에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그러한 인식을 담아 동물을 '복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동물보호법」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의 목적이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2.. 2024. 12. 2.
표절법안 '철회'를 권고한다 ▣ 「아이돌봄 지원법」, 「형법」 개정안(박충권)최근 배현진 의원의 "절도입법" 논란으로 촉발된 법안 표절 문제는 사실 국회의원 한 두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법안표절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매번 다 다루기는 어려운데, 정도가 좀 심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코멘트할 생각이다. 국회 스스로 표절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양해 주기를 바란다.▶「아이돌봄 지원법」이란?「아이돌봄 지원법」은 말 그대로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는 법률이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다.아이: 만12세 이하 아동아이돌봄서비스: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아이돌보미: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2024. 11. 30.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11월 28일) ▣ 유의사항이 보고서는 본회의 통과 법안을 가급적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2024년 11월 28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개정 법률을 소개한다.▶국회법☞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제를 폐지본회의 자동부의제란 위원회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이 제도는 원래 심사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기한 내에 예산안을 의결한 사례가 전무하여 그간 계속 무용론이 제기되어 왔음. 정부는 자동부의제만 믿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하였음. 자동부의제 도입 후 예산안 법정.. 2024. 11. 29.
실종자를 빨리 찾는 '법안'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안(안규백, 윤준병, 우재준, 임호선, 이달희)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실종자 관련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 발생 신고가 연간 49,287건 접수되었다. 이 통계에 성인 실종자는 포함되지 않는데, 통상 '가출인'으로 분류되는 성인 실종자의 경우 2020년에만 67,612명이 신고접수 되었다고 한다. 현재 실종자의 소재파악 및 조속한 발견·복귀를 위한 법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실종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실종자를 좀 더 빨리 찾기 위한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요이 법에서 규정하는 '실종아동 등'이란, 18세 미만.. 2024. 11. 28.
슈링크플레이션 & 스킴플레이션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정문),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정을호)슈링크플레이션은 ‘Shrink(줄어들다)’와 ‘Inflation(물가상승)’의 합성어고, 스킴플레이션은 'Skimp(인색하다)'과 ‘Inflation’의 합성어다. 상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낮춰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지금도 일부 기업들이 슈링크플레이션(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춤) 또는 스킴플레이션(서비스·제품의 질을 낮춤)을 사업전략으로 구사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2023년 말부터 이런 부당 행위들을 예방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했는데, 22대 국회에서도 현재 2건이 발의되어 있다.▶2024년 2분기 용량변경 제품한국소비자원이 금년 2분기에 수집한 정보를 조사.. 2024. 11. 27.
"~의견을 들어랏!" 법률개정안 ▣ 「말산업 육성법」 개정안 등 10건(안호영)안호영 의원이 2024년 11월 22일 하루에 「말산업 육성법」 개정안 등 10건의 법안을 한꺼번에 발의했다. 이렇게 동시에 여러 법안을 내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인데, 하나는 21대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무더기로 재발의 하는 경우다. 아니면 경미한 변경 내용을 여러 법에 동시에 적용하여 법안을 내는 경우다. 안호영 의원의 사례는 불행하게도 두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된다.▶안호영 의원 발의 무더기 법안안호영 의원이 11월 22일 하루에 발의한 법안 목록은 아래와 같다.①말산업 육성법 개정안②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③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④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⑤김치산업 진흥법 개정안⑥낙..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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