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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운전자에게도 적용? ▣ 「도로교통법」 개정안(이언주)횡단보도 신호등은 계속 진화해 왔다. 언제부터인가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등장하더니 지금은 상당히 보편화되었다. 주로 도로폭이 넓은 교차로에 설치되어있다. 보행자는 이제 도로를 건너야 할지, 말지 그리고 빨리 건너야 할지, 천천히 건너도 될지를 판단할 수 있다.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참 편리하고 안전한 장치다. 현재 잔여시간 표시 교통신호기는 보행자용으로만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운전자에게도 적용하여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잔여시간 표시 교통신호기 설치 근거법은 우리 일상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규정한다. 교통 신호등 설치 역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는 "지자체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 2024. 12. 9.
윤석열 계엄 방지법 ▣ 「계엄법」 개정안(윤준병, 진선미, 윤호중, 임오경, 이원택, 장철민, 서삼석, 황명선, 황정아, 한민수, 서영교)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허무맹랑한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는 약 1시간 30분 뒤인 자정 무렵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결의안을 가결했다. 현행 계엄법상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의결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해제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지체'하다가 4일 새벽 4시 30분에 계엄을 해제했다. 이어 국회는 5일 새벽 대통령 탄핵촉구안을 본회의에 보고했고, 오늘 7일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황당무계한 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서 11건의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윤석열 계엄 방지 「계엄법」 개정안12·3 계엄 이전에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 2024. 12. 7.
경로당 주5일 점심 입법 뒷이야기 ▣ 여야 총선공약_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어르신들 중에 경로당에서 점심식사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 아무래도 혼자 식사하는 것 보다는 여럿이 함께 하는게 좋아서일 것이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매일 점심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일주일에 3일 정도만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경로당 운영예산 때문이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 '어르신 공약'을 제시했다. 경로당에서 일주일 내내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예산을 팍팍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다.▶경로당 지원 예산은 얼마나 될까?2024년 경로당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 국고보조 예산은 800억원 수준이다.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는 탄력적으로 통합사용이 가능하나,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절감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2024. 12. 6.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 예산안 심의 관련 '헌법'과 '법률'예산안 자동부의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을 대략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다.[헌법]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헌법]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헌법에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1일 0시)까지 의결.. 2024. 12. 3.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12월 2일) ▣ 유의사항이 포스팅의 목적은 국회 본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개정되는 법률을 보면 세상의 흐름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점도 있다.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2024년 12월 2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개정 법률은 아래와 같다. ▶노인복지법☞ 현행법에 따라 경로당의 양곡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에 부식 구입비를 추가함. 경로당 반찬값도 지원한다는 뜻이다.이 법률 개정을 위해 민형배·서영석·김민석·복기왕·이종배·김남희·박상혁·주철현·박수영·유동수·장종태·정준호·이훈기·박지혜·정일영·이수진·한병도·강선우·김미애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노인복지법(안)'을 발의했고, 모두 '대안반.. 2024. 12. 3.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 「민법」 개정안(박희승, 박홍근, 김태년)현행 「민법」 상 동물은 '물건'이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동물에 대하여 물건과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 동물에 대한 책임과 보호의식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말로 선언하는 것은 쉬운데, 이를 법으로 만드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동물보호법」과 「민법」에서의 동물동물은 일반 물건과는 달리 생명이 있기때문에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꾸준히 확산되어 왔다. 1991년에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그러한 인식을 담아 동물을 '복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동물보호법」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의 목적이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2..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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