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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187

119 장난전화와 거짓전화의 차이 ▣ 「소방기본법」 개정안(김상욱)실제로 불이 나지 않았는데 119에 전화해서 불이 났다고 신고하면, 이게 거짓전화일까? 장난전화일까? 119에 전화해서 "내 마음속에 불이났어요"라고 하면 처벌 받을까? 받지 않을까? 같은 말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거짓전화'와 '장난전화'의 차이를 알아본다.▶119 거짓전화는 처벌받는다"아파트에 불이 났다. 빨리 와달라"는 신고가 접수되어 119 소방대원이 출동했다. 그러나 실제로 화재는 없었다. 소란을 피울 목적으로 한 거짓신고다. 이런 거짓신고는 소방대원과 소방차가 현장까지 출동하기 때문에 소방력의 낭비는 물론 동시간대 안전공백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다. 당연히 처벌받는다. 2020년 10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가 당초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2024. 12. 13.
계엄의 교훈 ▣ "직접 겪어보니 문제가 보이더라"윤석열 계엄 방지법 윤석열 계엄 방지법▣ 「계엄법」 개정안(윤준병, 진선미, 윤호중, 임오경, 이원택, 장철민, 서삼석, 황명선, 황정아, 한민수, 서영교)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허무맹랑한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lawscool.co.kr 황당한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겪어본 국회의원들이 현행 「계엄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보완 하고자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12월 3일 이후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무려 25건이다. 그런데, '계엄법'만 문제가 아니다. 12·3 계엄의 교훈을 근거로 여러가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국회법」 개정안이 가장 많다.▣ 「국회법」 개정안국회 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 2024. 12. 12.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운전자에게도 적용? ▣ 「도로교통법」 개정안(이언주)횡단보도 신호등은 계속 진화해 왔다. 언제부터인가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등장하더니 지금은 상당히 보편화되었다. 주로 도로폭이 넓은 교차로에 설치되어있다. 보행자는 이제 도로를 건너야 할지, 말지 그리고 빨리 건너야 할지, 천천히 건너도 될지를 판단할 수 있다.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참 편리하고 안전한 장치다. 현재 잔여시간 표시 교통신호기는 보행자용으로만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운전자에게도 적용하여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잔여시간 표시 교통신호기 설치 근거법은 우리 일상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규정한다. 교통 신호등 설치 역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는 "지자체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 2024. 12. 9.
윤석열 계엄 방지법 ▣ 「계엄법」 개정안(윤준병, 진선미, 윤호중, 임오경, 이원택, 장철민, 서삼석, 황명선, 황정아, 한민수, 서영교)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허무맹랑한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는 약 1시간 30분 뒤인 자정 무렵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결의안을 가결했다. 현행 계엄법상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의결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해제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지체'하다가 4일 새벽 4시 30분에 계엄을 해제했다. 이어 국회는 5일 새벽 대통령 탄핵촉구안을 본회의에 보고했고, 오늘 7일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황당무계한 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서 11건의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윤석열 계엄 방지 「계엄법」 개정안12·3 계엄 이전에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 2024. 12. 7.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 「민법」 개정안(박희승, 박홍근, 김태년)현행 「민법」 상 동물은 '물건'이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동물에 대하여 물건과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 동물에 대한 책임과 보호의식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말로 선언하는 것은 쉬운데, 이를 법으로 만드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동물보호법」과 「민법」에서의 동물동물은 일반 물건과는 달리 생명이 있기때문에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꾸준히 확산되어 왔다. 1991년에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그러한 인식을 담아 동물을 '복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동물보호법」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의 목적이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2.. 2024. 12. 2.
표절법안 '철회'를 권고한다 ▣ 「아이돌봄 지원법」, 「형법」 개정안(박충권)최근 배현진 의원의 "절도입법" 논란으로 촉발된 법안 표절 문제는 사실 국회의원 한 두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법안표절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매번 다 다루기는 어려운데, 정도가 좀 심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코멘트할 생각이다. 국회 스스로 표절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양해 주기를 바란다.▶「아이돌봄 지원법」이란?「아이돌봄 지원법」은 말 그대로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는 법률이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다.아이: 만12세 이하 아동아이돌봄서비스: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아이돌보미: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202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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