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방지법
▣ 「계엄법」 개정안(윤준병, 진선미, 윤호중, 임오경, 이원택, 장철민, 서삼석, 황명선, 황정아, 한민수, 서영교)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허무맹랑한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는 약 1시간 30분 뒤인 자정 무렵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결의안을 가결했다. 현행 계엄법상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의결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해제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지체'하다가 4일 새벽 4시 30분에 계엄을 해제했다. 이어 국회는 5일 새벽 대통령 탄핵촉구안을 본회의에 보고했고, 오늘 7일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황당무계한 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서 11건의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윤석열 계엄 방지 「계엄법」 개정안12·3 계엄 이전에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
2024. 12. 7.
실종자를 빨리 찾는 '법안'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안(안규백, 윤준병, 우재준, 임호선, 이달희)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실종자 관련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 발생 신고가 연간 49,287건 접수되었다. 이 통계에 성인 실종자는 포함되지 않는데, 통상 '가출인'으로 분류되는 성인 실종자의 경우 2020년에만 67,612명이 신고접수 되었다고 한다. 현재 실종자의 소재파악 및 조속한 발견·복귀를 위한 법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실종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실종자를 좀 더 빨리 찾기 위한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요이 법에서 규정하는 '실종아동 등'이란, 18세 미만..
2024.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