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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142

대리입금(댈입)과 이자제한법 ▣ 「이자제한법」 개정안(김정재)'댈입'은 대리입금의 은어다. 대리입금이란 주로 청소년들이 공연티켓, 굿즈, 게임 아이템 등을 사기 위해 이용하는 '소액 고금리 대부업'이다. 주로 SNS를 통해 거래된다고 한다. 황당한게 비록 소액이지만 이자가 연이자 환산시 3,000%에 달하는 경우도 있고, 불법추심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청소년 대상 소액 고리대부업의 횡포를 근절시킬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이 있다.▶대리입금: 청소년 대상 소액 고리대부업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3.4%가 대리입금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청소년 대상 고금리 소액 대부업은 최근에 생긴 수법이 아니다. 이미 2019년 3월, 조선일보는 고등학생이 게임.. 2024. 12. 20.
근로는 틀리고 노동이 맞다 ▣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 법률」 개정안 등(박해철, 김주영, 이수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우리 「헌법」에서도 근로와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현행 노동관계 법령에서도 주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가 아니라 '노동'을 써야한다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근로'가 아니라 '노동'인 이유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박해철, 김주영, 이수진 의원이다. 이들 세 명 의원이 밝히는 [근로→노동] 변경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박해철 의원"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다. 근로라는 용어에는.. 2024. 12. 16.
용어변경으로 저출산문제 타파하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안(김재섭)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 중 용어를 변경하는 법률개정안이 의외로 많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나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용어나 문장으로 바꾸는 경우다. 국민들이 법률을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책적 효과를 위해 용어변경을 하자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용어를 변경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저출산 문제를 '타파'한다?"타파한다." 매우 공격적인 표현인데, 이 말은 김재섭 의원이 2024년 12월 3일 같은 날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본인이 직접 사용한 표현이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출.. 2024. 12. 14.
119 장난전화와 거짓전화의 차이 ▣ 「소방기본법」 개정안(김상욱)실제로 불이 나지 않았는데 119에 전화해서 불이 났다고 신고하면, 이게 거짓전화일까? 장난전화일까? 119에 전화해서 "내 마음속에 불이났어요"라고 하면 처벌 받을까? 받지 않을까? 같은 말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거짓전화'와 '장난전화'의 차이를 알아본다.▶119 거짓전화는 처벌받는다"아파트에 불이 났다. 빨리 와달라"는 신고가 접수되어 119 소방대원이 출동했다. 그러나 실제로 화재는 없었다. 소란을 피울 목적으로 한 거짓신고다. 이런 거짓신고는 소방대원과 소방차가 현장까지 출동하기 때문에 소방력의 낭비는 물론 동시간대 안전공백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다. 당연히 처벌받는다. 2020년 10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가 당초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2024. 12. 13.
계엄의 교훈 ▣ "직접 겪어보니 문제가 보이더라"윤석열 계엄 방지법 윤석열 계엄 방지법▣ 「계엄법」 개정안(윤준병, 진선미, 윤호중, 임오경, 이원택, 장철민, 서삼석, 황명선, 황정아, 한민수, 서영교)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허무맹랑한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lawscool.co.kr 황당한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겪어본 국회의원들이 현행 「계엄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보완 하고자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12월 3일 이후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무려 25건이다. 그런데, '계엄법'만 문제가 아니다. 12·3 계엄의 교훈을 근거로 여러가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국회법」 개정안이 가장 많다.▣ 「국회법」 개정안국회 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 2024. 12. 12.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운전자에게도 적용? ▣ 「도로교통법」 개정안(이언주)횡단보도 신호등은 계속 진화해 왔다. 언제부터인가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등장하더니 지금은 상당히 보편화되었다. 주로 도로폭이 넓은 교차로에 설치되어있다. 보행자는 이제 도로를 건너야 할지, 말지 그리고 빨리 건너야 할지, 천천히 건너도 될지를 판단할 수 있다.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참 편리하고 안전한 장치다. 현재 잔여시간 표시 교통신호기는 보행자용으로만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운전자에게도 적용하여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잔여시간 표시 교통신호기 설치 근거법은 우리 일상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규정한다. 교통 신호등 설치 역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는 "지자체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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