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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도, 이재명도 '폐지'하겠다는 '단통법', 과연? 1.단통법 논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다.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다. 2014년 5월에 제정되어 그해 10.1일부터 시행되었다. 시행된지 만 10년이 되어간다.2. 이 법은 원칙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만든 법이다. 똑같은 단말장치를 누구는 제값주고 사고, 누구는 헐값에 사는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차단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애초부터 출혈경쟁에서 벗어난 사업자만 득이고, 소비자는 통신비 부담만 늘게 됐다는 논란이 있었다. 3. 2014년 단통법 제정 당시 이동통신반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지원금'과 관련된 주요 조항은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5조(지원금과 연.. 2024. 6. 24.
[민형배] 폐기법안(21대) 부활상정(22대)은 초헌법적 발상_국회법 개정안 ▶대한민국헌법 제51조"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헌법 제51조다. 이 말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의안은 폐기된다는 의미다. 필자는 헌법학자가 아니므로 헌법 제51조의 해석을 두고 논쟁을 벌일 생각은 없다. 헌법에서 임기만료와 함께 의안을 폐기하도록 한 것은, 예를 들어 21대 국회와 22대 국회는 완전히 다른 회의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22대 국회의 경우 300명 국회의원 중 초선의원이 131명으로 43.7%에 이른다. 22대 국회의 대주주는 국회의원을 처음하는 초선의원인 셈이다. 특히 상임위원회의 경우 이전 국회와 연속성이 거의 없다... 2024. 6. 22.
[배현진] 또 이 법이야? 21대국회 임기만료 폐기법안의 재활용 사례 배현진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후 3건의 법률개정안과 1건의 제정법안을 발의했다. 모두 6월 14일 하루에 발의했다. 소관 위원회도 모두 제각각이다. 국토위, 과방위, 복지위, 문체위 각각 1건씩이다.본론에 앞서, 우선 배현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중 처리하지 못하고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된 법안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두 11건이다.▶임기만료 폐기법안의 재활용보다시피, 배현진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4건의 법안은 모두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다. 폐기된 법안을 그대로 다시 발의한 것이다.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이다.배현진 의.. 2024. 6. 19.
[권영세] 남북관계 '후퇴'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2005년 12.29일에 제정되어 2006년 6.3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남북의 기본적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관계는 정치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권영세 의원은 지난 6월 3일, 본인의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룰」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아이러니 한 것은 이 개정안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후퇴를 위한 것이다.권영세 의원 발의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현행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규정하는 1)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2)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 2024. 6. 18.
[한준호] 실수라면 문제, 고의라면 더 문제_방통위법 개정안 2024년 6월 13일, 한준호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찬성의원은 민주당 전체 의원 169명이다. 소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하는 '당론법안'이다.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유는 한 의원이 현재 민주당 언론개혁 TF 단장을 맡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회의 개의요건 강화로 방통위 정상화 추진한준호 의원의 법안 제안설명에서 보듯이 동 법률개정안의 개정 내용은 단순하다. 5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여당 측 위원 2명 만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처리하는 기형적 운영을 방지하려는 내용이다.▶한준호, 김현 의원과 동일한 법안 재발의현행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개의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이 없는데, 이를 4인 이상으로 개정하여 현재와 .. 2024. 6. 17.
[핫이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7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정책 및 방송통신 규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방송 관련 인허가 업무, 각종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2008년에 설립되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흐름에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보장, 방송·통신 간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다.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고 그 중 1명을 위원장으로 한다. 3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한다. 여당에서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한다. 현재 국회 의석구조라면,  국민의힘에서 1명,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할 권한이 있다.▶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22대 국회 개원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7건..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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