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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포비아 & 자동차 관리법 ▣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용우, 김건)전기차 포비아. 벤츠 전기차 화재사건으로 촉발된 전기차 공포가 점점 확산되는 추세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금지했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도선(차량 선적 선박)을 운항하는 선사들이 배터리 충전율 50%로 제한해 전기차를 선적하거나, 아예 선적을 금지시키고 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전기차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안전에 대한 불안으로 전기차에 대한 호감도가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전기차 포비아(공포) 관련 입법동향전기차 포비아(공포) 관련하여 국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법안의 방향은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화재진.. 2024. 8. 20.
놀이터에서 골프연습, 처벌 받을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건영)지난 7월,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는 사진이 나돌며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놀이터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일까? 아닐까?▶현행법 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놀이터에서의 골프연습은 경범죄 처벌법을 근거로 제재가 가능하고, 만약 이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과실치상죄로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 2024. 8. 20.
일장기, 욱일기 게양 금지법 ▣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김예지)지난 8월 15일 광복절은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이다. 예전엔 국경일에 집집마다 대부분 태극기를 걸었기 때문에, 걸지 않은 사람은 주위로부터 눈총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했다. 요즘엔 국경일이라 하더라도 태극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거는 사람이 특이해 보일 정도로.▶태극기 게양일도 법으로 정한다언제 태극기를 걸고,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도 다 법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국기법」이다. 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항에서 국기를 게양하는 날을 정하고 있는데, 1)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기념일 중 현충일과 국군의날, 3)국가장기간, 기타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등이다.다만, 국가, 지자체 및 공.. 2024. 8. 19.
김호중법(술타기 방지법)이 잠자고 있는 이유 ▣ 「도로교통법」 개정안( 민형배, 신영대, 이해식, 박성훈, 서영교, 이종배)술타기 수법이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사고 후 고의 음주'를 말한다. 최근에 '김호중 수법'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이미 2023년 12월에 유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술타기 수법의 법적 사각지대가 확인된 바 있다.2019년 7월,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한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여 소주 1병을 마셨지만, 해당 운전자는 결과적으로 모든 처벌을 면했다. 추가 음주로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을 할 수 업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하면서도 "음주운전자가 형사처벌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 2024. 8. 14.
변리사법 개정, 5전6기는 성공할 것인가? ▣ 「변리사법」 개정안(김정호)17대 국회부터 21대까지 5번 도전해서 5번 실패한 법안이 있다. 17대라고 하면 감이 잘 안올텐데, 2006년 11월 6일에 최철국 의원이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출발점이었다. 17대, 18대에서는 소관 상임위인 산업자원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되었다. 19대에서는 이원욱 의원이, 20대에서는 주광덕 의원이 각각 발의했는데 이 때는 상임위에서조차 의결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5번째 도전이었던 21대에서는 2020년 11월 6일, 이규민 의원이 발의해서 상임위까지는 통과했지만, 역시나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폐기되었다. 도대체 무슨 법이길래, 이리도 통과되기가 어려운 것인가?▶도대체 변리사법 개정안이 뭐길래,5전 5패를 기록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은.. 2024. 8. 13.
물 들어올 때 노 젖는 '법' ▣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이 말은 좋은 시기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다. '물 들어올 때'란, 외부의 힘을 활용하면 적은 힘으로도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 때를 말한다. 주로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어떤 외부적 요인으로 주목을 받으며 일감이 들어오면, 이를 최대로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K-푸드가 유행하며 수출 증가세를 보일 때, 식품회사들이 공장 증설에 나서 기존의 내수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물 들어올 때, 노 젖는' 현상이다.▣ 국회에도 '물 들어올 때'가 있다'물 들어올 때 노젖기'는 국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국회에서 말하는 '물 들어올 때'란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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