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법령), 행정예고(규칙), 법안발의 예고(??)
▣ 입법예고와 행정예고입법예고 제도는 법령(법률과 명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법이라는게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행정예고도 같은 취지인데, 다만 행정예고의 대상은 훈령·예규·고시 등 정책이나 제도라는 차이가 있다. 간혹 국회의원들이 '법안발의 예고'를 하는데 그건 뭐고, 왜 하는 것일까?▶대한민국 법령 체계본론에 앞서 우선 우리나라의 법령체계를 간단히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다.대개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나라 법령은 최상위의 헌법부터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행정규칙·자치법규로 체계화되어 있다.헌법은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규범이다. 국민의 권리·의무, 국회의 권한과 직무, 정부구조, 법원 등 가장 기본적인..
2025. 2. 23.
사용후 배터리는 도시광산이다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법률안(송재봉, 임이자, 김성원) 우리나라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24년 5월 기준 591,597대다. 폐차시점을 고려하면 2030년을 전후로 사용후 배터리가 10만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후 배터리는 폐기물일까? 재사용이 가능한 고급자원일까? 사용후 배터리의 실태와 향후 산업전망, 정부의 정책방향, 국회의 입법 동향을 살펴본다. 전기차 등록 대수 (’10)66대 → (‘15)5,712대 → (’20)134,962대 → (‘24.5월)591,597대 사용후 배터리 예상 배출량 (’23)2,355개 → (‘25)8,321개 → (’29)78,981개 → (’30)107,500개▣ 주요 개념우선 이차전지,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의 개념을..
2025. 2. 19.